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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5(기 타) 법령등의 유권해석..
부검조 추천 0 조회 145 10.04.10 21:40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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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4.10 21:48

    첫댓글 부검조님의 글 정독했습니다.
    우리 사피자님들께서 사건등의 쟁점사안에 대하여, 법제처 즉,
    유권해석(국가기관에 의해 행하여지는 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에 좋은 참고자료라 생각합니다.

  • [법제처의 회신] 우리처에 접수된 민원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동 회장이 형법 제156조(무고죄)에 규정된 공무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로 판단되는데, 이에 관하여는 관계기관인 [법무부]로 이송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법무부의 회신] 귀하게서 2010.3. 법제처에 제출하여 우리부로 이첩된 민원의 요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형법 제156조(무고)에서 말하는 공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내용의 요지는 위 본문과 같습니다. "무법천지"지만 최선을 다 하는거죠.

  • 작성자 10.04.10 22:55

    아마 일반법령의 해석이 아닌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사의 기소관련사항이라 법무부에서 해석을 내렸는지도 모르겟네요..그렇다면 이는 검찰청의 직속상급기관이 법무부의 해석이므로 검찰을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효과가 있는데 법원은 어찌 볼지 모르죠..실제 변협은 공무소가 아니죠..재정신청을 인요한 고법판사가 무식한 녀석이지요..ㅋㅋ

  • [이이제이], 오랑케는 옆 동네 오랑케로 치는 전법입니다.

    법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인데, 검사 모가지가 몇 개입니까?
    검사가 공소기각 내지 무죄라고 하면, 판사도 힘들겠지요?

    저는 일체의 심리를 거부하고, 맘대로 하라고 나오는데
    판사에게 무죄/공소기각할 수 밖에 없는 "명분" 주기지죠.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0.04.10 23:25

    최근 이석연이 경질되고 본인으로 임명되엇어요..2020.13.35.자 관보를 보세요..ㅋㅋ

  • 10.04.11 00:59

    부검조님께 제안 드립니다
    분명 재미로 기재 하셨으나 관명 사칭입니다
    법제처장 앞에 2020년을 기재 하셔야 합니다

  • 10.04.11 00:56

    변호사가 공무원이 아닌데 어떻게 공무소가 되는지 얼핏 이해하기 어렵습니다.참으로

  • 10.04.11 01:02

    이 부분을 법원은 징계를 목적으로 진정서를 제출 하였으니 변호사 협회는 회원들에게 징계의 권한이 있으니 그런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만 법무부의 법령 해석이 다르다 하니 재판에서 가려지겠지요 기소 사건이 전부 유죄로 판단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 10.04.11 12:13

    댓글까지 정독했습니다. 본인은 유권해석의
    답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듭니다.
    참고로 헌재의 결정을 보면 보는 시각(관점 등)에 따라 해석이 달리됩니다.
    존경하는 김홍박 선생님 결코 긴장의 끈을 늦추시면 안됩니다.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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