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이나 공권적행위등 대한 유권해석기관은 현재 법제처가 유일한 기관으로 알구요..
따라서 법제처를 제외하고는 어느 기관도 법령이나 국가기관의 공권적처분에 관한 법령해석을 의무적으로 답해주는
기관은 없습니다. 법원도 같습니다.(해석은 법제처의 소관업무의 하나지요..)
(법제처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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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법제처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ㆍ조정하고, 쉽고 완성도 높은 좋은 법을 만들며,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명확한 법령해석으로 국민의 권리를 사전에 구제하는 등 핵심적 국가기능을 담당하면서, 헌법정신이란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법치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제처는 국민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국민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과 제도 관행은 바로 잡아 나갈 것이며 헌법 등 상위법에 어긋나는 법령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법령에 대한 모든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언제든지 생활 속에서 불편한 법령을 알려 주시면 신속히 개선 보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제처장 절간거사.(2020.현재)
-위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행정부산하의 국가기관을 거의 기속하나 법원의 사법적판단까지 기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의 정당한 해석까지도 법원이 특별한 이유없이 배제하지는 않을겁니다.
일전 인권위의 권고(정용진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는 보복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징계처분취소를 권고한다는)도 무시하고
대법원은 징계를 강행했지요..너희말은 구속력이 없는 권고일 따름이야..그건 내정간섭이라니까...
다른 법선진국같으면 인권위의 위상을 인정 그 권고를 수용했을겁니다. 그것이 국가기관간의 예우(예양)이지요...그것이
사리에도 맞는 처사이고..
위의 경우 법제처의 해석에 의할라치면 법제처가 재판을 하는 결과가 되지요..문제가 있지요..
-김홍박님의 경우(변협이 공무소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법무부는 그 해석이나 회신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제처에
그 해석을 구해야지요..
그러나 이미 고등법원에서 공무소로 볼 수 있다하여 재정신청을 인용하였기에 법무부에서 변협이 공무소가 아니다라는
회신이 온다하더라도 법원은 아마 해당 사안(변협에의 유철균변호사징계청원)에서 ‘비록 변협이 변호사들의 이익등을 위한
사적단체이기는 하나 자체징계권이 있는 기관의 범위에서는 무고죄에서 논하는 공무소(구성요건에 있어서의)로 못 볼 바 아니다’라는 식으로 꽈배기논리로 이론구성할 수도 있지않나봅니다...(그렇다면 진정 법원을 폭파.재건축해야지요..법령이 아닌 법리해석은 내 마음이야..ㅋㅋ)
첫댓글 부검조님의 글 정독했습니다.
우리 사피자님들께서 사건등의 쟁점사안에 대하여, 법제처 즉,
유권해석(국가기관에 의해 행하여지는 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에 좋은 참고자료라 생각합니다.
[법제처의 회신] 우리처에 접수된 민원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동 회장이 형법 제156조(무고죄)에 규정된 공무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로 판단되는데, 이에 관하여는 관계기관인 [법무부]로 이송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법무부의 회신] 귀하게서 2010.3. 법제처에 제출하여 우리부로 이첩된 민원의 요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형법 제156조(무고)에서 말하는 공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내용의 요지는 위 본문과 같습니다. "무법천지"지만 최선을 다 하는거죠.
아마 일반법령의 해석이 아닌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사의 기소관련사항이라 법무부에서 해석을 내렸는지도 모르겟네요..그렇다면 이는 검찰청의 직속상급기관이 법무부의 해석이므로 검찰을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효과가 있는데 법원은 어찌 볼지 모르죠..실제 변협은 공무소가 아니죠..재정신청을 인요한 고법판사가 무식한 녀석이지요..ㅋㅋ
[이이제이], 오랑케는 옆 동네 오랑케로 치는 전법입니다.
법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인데, 검사 모가지가 몇 개입니까?
검사가 공소기각 내지 무죄라고 하면, 판사도 힘들겠지요?
저는 일체의 심리를 거부하고, 맘대로 하라고 나오는데
판사에게 무죄/공소기각할 수 밖에 없는 "명분" 주기지죠.
삭제된 댓글 입니다.
최근 이석연이 경질되고 본인으로 임명되엇어요..2020.13.35.자 관보를 보세요..ㅋㅋ
부검조님께 제안 드립니다
분명 재미로 기재 하셨으나 관명 사칭입니다
법제처장 앞에 2020년을 기재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공무원이 아닌데 어떻게 공무소가 되는지 얼핏 이해하기 어렵습니다.참으로
이 부분을 법원은 징계를 목적으로 진정서를 제출 하였으니 변호사 협회는 회원들에게 징계의 권한이 있으니 그런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만 법무부의 법령 해석이 다르다 하니 재판에서 가려지겠지요 기소 사건이 전부 유죄로 판단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댓글까지 정독했습니다. 본인은 유권해석의
답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듭니다.
참고로 헌재의 결정을 보면 보는 시각(관점 등)에 따라 해석이 달리됩니다.
존경하는 김홍박 선생님 결코 긴장의 끈을 늦추시면 안됩니다.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