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서원학원의 최대채권자인 현대백화점 그룹은 박인목 전 서원학원 이사장을 상대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학원에 이전하라는 취지의 재산출연청구소송을 최근 서울동부지법에 냈다고 7일 밝혔다.
이 소송은 현대백화점 그룹의 박 전 이사장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정당하다는 서울고법의 항고심 승소 판결에 이은 후속 조치이고, 서원학원이 박 전 이사장에 대해 갖고 있는 '재산출연청구권'을 대위해 그룹이 서원학원 채권자로서 행사하는 '채권자 대위소송' 형식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그룹은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월 박 전 이사장이 현대백화점 그룹 관계사 ㈜호텔현대금강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취소 이의신청 항고심에서 "채권자(호텔현대금강)의 부동산 가압류는 정당하며 채권자는 서원학원 대신 채무자(박 전 이사장)를 상대로 직접적인 채무 이행 청구가 가능하고,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지난 2008년 서원학원에 대한 채권 확보 차원에서 그의 개인 부동산 4건을 가압류한 바 있다.
서원학원에 대한 재산 출연을 거부해왔던 박 전 이사장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 현대백화점 그룹에 가압류당한 부동산 전부의 소유권을 서원학원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그룹 관계자는 "박 전 이사장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행정재판에서 모두 패소하더라도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식으로 버텨왔지만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모든 재산을 날리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며 "이번 소송의 대상물건이 된 부동산뿐만 아니라 박 전 이사장 소유 재산이 발견될 경우 추가 소송을 통해 이를 서원학원에 귀속시킬 계획"이라고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