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전세사기 대부분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자녀나 가까운 사람들이 당할수 있기도 합니다.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몇가지 집어보면
20대30대 사회 초년생이 주타킷 이고
첫째 공적 자금 내지는 지원제도허점을 노리는 것이고
둘째 다가구경매시 후순위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문제
셋째 다가구에서 최우선변제금액이상을 계약했을때 전재산을 날릴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부재
넷째 어렸을때부터 경제사회문제 교육의 부재
다섯째 사기범의 형량이 낮음
여섯째 다가구 대출규제 한도 특별규제제도 미비등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부동산등기제도와 이로 인한 각종사고 예방교육을 해야하고
원룸등 대출 규제강화하고
최우선변제금액 높이고
국가는 2030세대 전세자금대출 금액 낮추어야 합니다
가족의 생활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기범 형량을 높여야합니다
국가가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준다고 하니 월세를 줄이든가 없애려고 최대한 전세자금 빌리도록하고 임대인이 이자를 2년치 내준다고 하니 혹하는경우도 있죠
그러나 집값하락 금리인상등이 겹치면
지금같은 최악의경우가 발생하는것입니다.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고 대학근처 방구할때 전세로 얻어주는 경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대학졸업후 취업하니 독립할 방 구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로 인한 사고가 나기도 하고
이태원사고후 출퇴근혼잡시 신도림 역등에 질서 안전요원이 배치되었듯이
이번 사건은 전세제도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 입니다.
어제도 친구가 대규모 국유지 잡종지를 공시지가보다 싸게 특별대출제도를 이용해서 산다고 하길래 사기성 있는 도시개발사업 청사진에 홀리지 말고 저리 대출제도 이용시 사기꾼들의 먹이감이 된다고 해서 말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스스로 고등교육받아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회초년생이 다단계 이단 전세사기의 피해자의 대부분입니다. 영어수학은 공부했을지 모르지만 남의 재산을 등쳐먹은 사람심리와 제도허점 등을 파고드는 사기꾼들 머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변지인중 법, 회계, 부동산 중개등 전문가를 평소 알아놓고 여러번 검증하여야 합니다.
과거 수형자들이 시국사범,상해죄 관련자였다면 요즈음은 남자는 대부분 성범죄 여자는 사기범이 많다고 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