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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범조(丁範祖)
◇생년 : 1723년(경종 3)
◇졸년 : 1801년(순조 1)
◇본관 : 나주(羅州)
◇자(字) : 법세(法世)
◇호(號) : 해좌(海左)
◇시호 : 문헌(文憲)
◇ 이헌경(李獻慶), 신광수(申光洙), 신광하(申光河), 유항주(兪恒柱) 등과 교유
[행력]
서기 왕력 간지 연호 연령 기사
1723년(경종 3) 계묘 雍正1. 1세 2월, 忠州 梧甲里 외가에서 태어나다.
1735년(영조 11) 을묘 雍正13. 13세 3월, 조부상을 당하다.
1740년(영조 16) 경신 乾隆 5. 18세 鄭瑾의 딸 東萊鄭氏와 혼인하다.
1744년(영조 20) 갑자 乾隆 9. 22세 江陵 鄕試에 합격하다.
1749년(영조 25) 기사 乾隆 14. 27세 가을, 春川 鄕試에 합격하다.
1752년(영조 28) 임신 乾隆 17. 30세 金化 鄕試에 합격하다.
1755년(영조 31) 을해 乾隆 20. 33세 1월, 아들 丁若衡이 출생하다.
1756년(영조 32) 병자 乾隆 21. 34세 가을, 原州 覆試에서 장원하다.
1758년(영조 34) 무인 乾隆 23. 36세 가을, 橫城 鄕試에서 합격하다.
1759년(영조 35) 기묘 乾隆 24. 37세 봄, 진사시에 합격하다.
1761년(영조 37) 신사 乾隆 26. 39세 殿講에 입시하여 「周易」 咸卦를 강하다.
○성균관의 유생 중 세자를 동요시키려는 자가 있어 반대하니, 儒罰을 당하다.
1763년(영조 39) 계미 乾隆 28. 41세 9월, 麟蹄 增廣 東堂試에 策文으로 장원하다. 이어 會試와 面試에 합격하여 社稷署 直長이 되
고 槐院에 피선되다.
1765년(영조 41) 을유 乾隆 30. 43세 1월, 부인 鄭氏의 상을 당하다.
1766년(영조 42) 병술 乾隆 31. 44세 4월, 瓦署 別提, 성균관 전적이 되다. ○6월, 병조 좌랑이 되다. ○11월, 병조 정랑이 되다.
1767년(영조 43) 정해 乾隆 32. 45세 2월, 지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8월, 이조 좌랑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1768년(영조 44) 무자 乾隆 33. 46세 2월, 지평이 되었으나 소장을 올려 체직되다.
○딸 兪孟煥의 妻를 哭하고 祭文을 짓다. ○10월, 병조 정랑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1769년(영조 45) 기축 乾隆 34. 47세 1월, 정언이 되었으나 소장을 올려 체직되다. ○4월, 지평이 되었으나 소장을 올려 체직되다.
○10월, 黃山道 察訪이 되다.
1770년(영조 46) 경인 乾隆 35. 48세 윤5월, 黃山道 察訪에서 체직되어 돌아오다. ○정언, 지평이 되었으나 소장을 올려 체직되
다.
1771년(영조 47) 신묘 乾隆 36. 49세 3월, 이조 좌랑이 되었으나 肅命을 지체하여 甲山에 정배되다.
○7월, 사면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다. 北征錄을 남기다.
1772년(영조 48) 임진 乾隆 37. 50세 5월, 이조 좌랑의 명을 받고 상경하다. ○6월, 沃溝 縣監이 되었으나, 시종신이라 하여 곧 소환
되다. ○11월, 부수찬이 되다.
1773년(영조 49) 계사 乾隆 38. 51세 윤3월, 헌납이 되다. ○4월, 湖堂에 피선되고, 수찬이 되다. ○입시하여 오칠언 및 장편 등을 지
어 文才를 인정받다. ○7월, 동부승지가 되었으나 나가지 않다. ○상이 선조의 문집을 들이라 명
하고 道臣으로 하여금 새로 찍어 世孫宮과 궐내에 각각 들이게 하다. ○12월, 豐基 郡守가 되
다.
1775년(영조 51) 을미 乾隆 40. 53세 4월, 陶山 서원과 淸凉山을 유람하고 시와 기문을 남기다. ○ 4월, 石北 申光洙의 부고를 듣
고 祭文을 짓다. ○윤10월, 모친 申氏의 상을 당하다.
1778년(정조 2) 무술 乾隆 43. 56세 2월, 병조 참의가 되다. ○3월, 참지가 되다. ○윤6월, 우부승지가 되다.
○7월, 襄陽 府使가 되다.
1779년(정조 3) 기해 乾隆 44. 57세 3월, 설악산을 유람하고 遊山錄을 남기다. ○4월, 금강산을 유람하다.
1780년(정조 4) 경자 乾隆 45. 58세 江陵 兼官 시절 木商들이 松木을 몰래 매매한 일로 인해 파직되다. ○11월, 동부승지가 되다.
1781년(정조 5) 신축 乾隆 46. 59세 4월, 우부승지가 되다. ○5월, 동부승지가 되다. ○11월, 형조 참의가 되다.
○12월, 대사간이 되고, 곧 豐川 府使가 되다.
1783년(정조 7) 계묘 乾隆 48. 61세 1월, 우부승지가 되다. ○4월, 동부승지가 되다.
1784년(정조 8) 갑진 乾隆 49. 62세 6월, 동부승지, 대사간이 되다.
1785년(정조 9) 을사 乾隆 50. 63세 여러 차례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부친이 연로하다는 이유로 나가지 않다. ○11월, 부친상을 당하
다.
1787년(정조 11) 정미 乾隆 52. 65세 이제까지의 시문을 정리하여 自編하고 序를 짓다.
1788년(정조 12) 무신 乾隆 53. 66세 10월, 예조 참의가 되다. ○12월, 대사성이 되다.
1789년(정조 13) 기유 乾隆 54. 67세 1월, 고향으로 돌아가다. ○4월, 동부승지, 예조 참의, 공조 참의가 되다. ○ 9월, 대사성이 되다.
○10월, 莊憲世子의 輓章을 지어 올리다. ○11월, 이조 참의가 되다.
1790년(정조 14) 경술 乾隆 55. 68세 4월, 대사간이 되다. ○6월, 이조 참의가 되다. ○8월, 형조 참의가 되다. ○12월, 대사성이 되다.
1791년(정조 15) 신해 乾隆 56. 69세 대사성으로서 考試가 불공정하였다는 이유로 삭탈관직되다. ○6월, 특별히 서용되어 한성부 우윤
이되다. ○8월, 陵役 改修의 일로 파직되다. ○9월, 승문원 제조가 되다.
1792년(정조 16) 임자 乾隆 57. 70세 1월, 대사헌이 되다. ○예조 참판, 형조 참판, 우승지에 제수되었으나 지방에 있어 체직되다.
○8월, 개성 유수가 되어 고려 39왕릉의 실태를 파악하여 보고하다.
1793년(정조 17) 계축 乾隆 58. 71세 1월, 이조 참판이 되다.
1794년(정조 18) 갑인 乾隆 59. 72세 1월, 이조 참판이 되다. ○9월, 형조 판서가 되다.
1795년(정조 19) 을묘 乾隆 60. 73세 1월, 활인서 제조가 되다. ○2월, 지중추부사가 되다. ○6월, 대사헌이 되다.
1796년(정조 20) 병진 嘉慶 1. 74세 11월, 華城 老來堂의 상량문을 지어 올리다.
1798년(정조 22) 무오 嘉慶 3. 76세 12월, 홍문관 제학이 되다.
1799년(정조 23) 기미 嘉慶 4. 77세 4월, 예문관 제학이 되다. ○11월, 왕명으로 〈御製萬川明月主人翁序〉를 지어 올리다.
1800년(정조 24) 경신 嘉慶 5. 78세 權萬의 「江左集」에 대한 序를 쓰다. ○7월, 정조대왕의 행장, 諡狀의 撰述 당상이 되다.
1801년(순조 1) 신유 嘉慶 6. 79세 1월, 정조실록청 찬집당상이 되다. ○9월 3일, 졸하다.
1834년(순조 34) 갑오 嘉慶 14. - 5월, ‘文憲’으로 시호를 내리다.
1867년(고종 4) 정묘 同治 6. - 증손 黃州 牧使 丁大植이 활자로 문집을 간행하다.(李明迪의 序)
기사전거 : 行狀(韓致應 撰), 年譜, 朝鮮王朝實錄 등에 의함
[편찬 및 간행]
영. 정조 시대의 대표적인 남인 학자이자 문장가로 이름난 저자 정범조(丁範祖)는 생전에 여러 차례 자신의 시문을 정리하여 자편해 둔 것으로 보인다. 1787년에 찬한 저자의 자서(自序)에 의하면, 그간의 시문을 모은 것이 시(詩) 16편, 문(文) 23편[권(卷)을 의미한다] 이후의 작품들은 후집(後集)으로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다.
저자가 부친상(父親喪)을 당한 1785년 이후 상기(喪期) 동안 기존의 시문(詩文)을 산정하고 이후의 작품도 계속 모아 두었음을 알 수 있으니, 문인 한치응(韓致應)이 찬한 행장에 저자가 손수 산정한 유고(遺稿) 20권(冊을 의미한다)이 남아 있다고 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자의 유문은 저자 사후에 바로 간행에 들어가지는 못한 듯하다. 1805년에 아들 정약형(丁若衡)이 사망하고, 동생 정신조(丁藎祖)도 한치응(韓致應0에게 행장을 부탁하며 장록(狀錄)을 남긴 채 1811년 사망하여, 문집 간행은 한동안 소강상태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1867년에 증손 정대식(丁大植)이 황주목사(黃州牧使)로 있으면서 이명적(李明迪)에게 묘갈(墓碣)을 부탁하고, 서문(序文)을 받아 그해에 39권 19책의 활자본으로 간행하였다.《초간본》 이 초간본은 현재 규장각(奎4195), 장서각(4-6658), 국립중앙도서관(한46-가1261)에 소장되어 있다.
다만 자서(自序)에서 1787년까지 정리한 자편고가 시(詩) 16권, 문(文) 23권이라 하였는데, 그 이후의 작품까지 더 수록된 초간본이 권수가 조금도 늘지 않은 채 여전히 같은 권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묘갈이나 행장에서는 20책이라고 한 것이 초간본에서는 19책으로 책수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의문이다.
특히 이명적(李明迪)의 묘갈명은 증손 정대식(丁大植)이 황주 목사가 되어 간행해 반포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구절로 보아 간행에 임박해 지은 글임에도 여전히 “유고 20권은 공이 스스로 산정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먼저 권수의 문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볼 때 후대에 활자로 간행하면서 간행 당시의 권수에 맞춰 자서(自序)의 권수를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시고(詩稿)를 살펴볼 때 1787년 이전의 작품은 권10까지이고, 권11~16은 1791년 이후의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권14의 1796년작 〈三年作纔一卷卷中詩凡哭七人感題〉란 제목을 가지고 권13과 14의 작품을 살펴본 결과, 1794년 이후 3년간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고 이 1책 중에는 만시(輓詩: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시)가 모두 7편으로, 저자가 제목에서 말한 사실과 정확하게 부합된다.
또 권15의 맨 앞에 실린 〈我詩至第八冊仲春十一日也戲題〉란 제목으로 볼 때도 권15는 제8책의 시작이 되니, 저자가 말년까지 자신의 시고를 직접 정리한 흔적이라 하겠다. 즉 저자는 1787년에 1차로 작품을 정리한 이후로도 계속 작품들을 정리하여, 졸할 때까지 정리한 작품의 권수가 모두 시 16권, 문 23권으로 초간본의 39권은 저자의 자편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서에 실린 권수가 후에 수정된 것인 듯하다.
책수에 관한 문제, 즉 행장이나 묘갈명에서 밝힌 20책이 19책으로 구성된 초간본과 어긋난다는 점은 분책 과정에서의 변동으로 생각된다. 저자가 애초에 필사하여 정리할 때는 문고(文稿) 23권을 12책으로 묶어 시고(詩稿) 16권 8책과 함께 20책이 되었겠지만, 활자본으로 간행함에 있어 한 책당 들어가는 판수를 적절히 맞추다 보니 19책이 되었으리라는 것이다.
실제로 목록을 뺀 판수를 책별로 계산해 보면, 9책 79판, 10책 84판, 11책 78판, 12책 83판, 13책 82판, 14책 68판, 15책 83판, 16책 83판, 17책 86판, 18책 76판, 19책 19판으로, 18책까지 70~80 전후에 해당하는 판수를 갖추어 일반적으로 한 책에 들어가는 분량을 맞추었음을 알 수 있다.
본서의 저본은 1867년에 활자로 인행된 초간본으로 규장각장본이다.
自序, 序(李明迪 撰), 行狀(韓致應 撰), 墓碣文(李明迪 撰, 羅州丁氏月軒公派宗會刊海左集) 등에 의함
[구성과 내용]
본집은 총 39권 19책으로, 권수에는 自序와 李明迪의 서가 실려 있으며, 각 권마다 목록이 실려 있다. 권1~16은 시, 17~39는 문이다.
시는 전반적으로 저작 시기순으로 편차되어 있으며, 풍아(風雅)하고 和平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권1~4는 2편의 부(賦)와 341제(題)의 詩이다. 권1의 맨 앞에 실린 賦 〈詰夢〉은 꿈속에 나타난 죽은 부인에 관해 읊은 것이다.
〈自歎自戒自慰詩〉는 학문, 효성, 덕행이 부족한 것을 탄식하고, 스스로를 경계하며, 그럼에도 자신을 위로하는 내용이 각기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머리마다 짤막한 序가 실려 있는데, 自慰의 2장은 유실되었다. 〈축복아(祝腹兒)〉는 부인 태중(胎中)의 아이를 축원하는 내용의 6수로 된 시인데, 그 뒤에 바로 詩가 완성된 날 밤에 태몽을 꾸고 기뻐하며 지은 〈六祝詩成矣是夜…〉가 있다. 권3에는 통도사(通度寺), 해운대(海雲臺), 영남루(嶺南樓) 등 영남 일대를 유람하면서 지은 시들이 수록되어 있고, 권4에는 1771년 3월에서 7월까지 甲山에 유배된 시절의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북관(北關)의 잡요(雜謠)를 채록(採錄)한 것으로 보이는 〈北謠雜曲〉 17수 및 함께 유배되었던 상서(尙書: 判書를 말함) 이최중(李最中)과 운(韻)을 나누어 지은 시 105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저자는 이때 북정록(北征錄)을 남겼다고 하니, 아마도 북정록에 수록되었던 작품들인 듯하다.
권1~4에 걸쳐 시를 수창한 인물로는 鄭弘祖(士述), 洪翰輔(而憲), 申光洙(聖淵), 兪恒柱(秀五), 蔡濟恭(伯規) 등이 있다.
권5~8에는 모두 469題의 시가 실려 있다. 권5에는 1772년 沃溝에 부임할 당시의 작품을 비롯하여 1773년 湖堂에 피선된 뒤에 남긴 應製詩, 1775년 사망한 친구 申光洙를 위하여 지은 장편 輓詩, 같은 해에 도산서원과 청량산 일대를 유람하고 지은 유람시가 포함되어 있다.
권6에는 1778년 7월 襄陽 부사에 제수되어 대궐에 나가 하직을 한 뒤 箭橋를 지나 松坡를 거쳐 洛山寺와 義相臺에 이르러 바다를 바라보는 과정까지의 旅程이 담겨 있다. 권7에도 襄陽, 江陵 일대의 물경을 소재로 한 작품이 많고, 친구 申光河가 금강산 일대를 유람하고 지나는 길에 상봉하여 함께 지은 시 38수도 포함되어 있다.
권8도 계속 설악산, 금강산 일대를 유람하며 지은 시들인데, 1779년 遊山錄을 남겼다고 하니, 역시 그 당시의 작품인 듯하다. 또 권7의 〈終年所賦詩爲三百餘篇卷末戲題〉는 詩題를 미루어볼 때 저자가 한 해 동안 300여 편의 시를 지었고 자신의 작품을 꾸준히 정리해 두었음을 알 수 있다.
권9~12에는 모두 471題가 실려 있다. 권9에는 豐川 부사로 부임하여 황해도 일대의 물경을 읊은 시, 周甲을 맞이하여 회포를 읊은 시들이 있으며, 권10에는 〈折楊柳〉, 〈關山月〉, 〈遊仙詞〉, 〈採蓮曲〉 등 詞曲을 모방하여 지은 작품이 20여 수 포함되어 있다.
끝부분의 〈寄金弘道求爲山水虫鳥圖歌〉는 김홍도의 재예를 극찬하며 그의 그림을 구하는 내용이며, 마지막의 〈戲題申水部和乞畫歌〉에서도 金弘道에게 산수화 8폭을 얻게 된 내력을 언급하고 있다. 권9~10에 걸쳐 시를 수창한 주요 인물은 樊巖 蔡濟恭, 李鼎運(公會), 艮翁 李獻慶 등이다.
권11부터는 저작 연도가 1791년 이후의 것으로, 1780년대 초반의 작품들인 권10과 상당한 공백이 있다. 이는 아마도 부친의 상기인 1785년~1787년을 전후한 시기에 저작활동을 중단하고 기존의 작품들을 정리해서인 듯하다. 권13~16에는 모두 432題가 실려 있다.
역대의 史書를 훑어보면서 道學과 倫常을 본받을 만한 이들에 대해 33편의 연작시로 읊은 〈閒居無事…〉, 어명으로 지어 올린 〈正宗大王輓章〉 및 절친하게 지내던 蔡濟恭과 趙汝晦, 李鼎運에 대한 輓詩들이 있으며, 권14부터는 族姪인 丁若鏞(美庸)에 관한 시들이 등장한다. 권16은 詩稿 중 마지막 편인데, 저자의 몰년인 1801년까지의 작품이 확인된다.
권17인 疏이다. 1773년 湖堂의 被選을 사직하는 상소에서부터 1800년 홍문관 제학과 관상감 제조를 사임하는 상소에 이르기까지 모두 28편이다. 권18은 書이다. 모두 14편으로 다른 문체에 비해 편수가 적은 편인데 내용도 부탁받은 묘지에 관해 언급한 것, 산수에 관한것, 독서를 권면하는 따위의 심상한 것들이다. 편지를 보낸 인물은 蔡濟恭, 鄭弘祖, 申光洙, 睦萬中, 兪恒柱 등 절친하게 지내던 이들이다.
권19~22는 序이다. 「萬進堂遺稿」(郭瀏), 「醉軒遺稿」(金益成), 「龍潭遺集」(任屹), 「石北遺集」(申光洙), 「艮翁集」(李獻慶), 「霽山集」(金聖鐸), 「九思堂集」(金樂行), 「江左集」(權萬), 「梅窓遺集」(李誠胤), 「丹谷集」(郭嵋) 등 문집에 대한 서문을 비롯하여, 韻書인 「大東韻玉」의 서문, 壽序, 送序, 族譜序, 實記序 등 모두 98편이다. 서문의 수효가 이렇게 많은 것으로도 당대에 드높았던 저자의 文名을 짐작할 수 있다.
권23은 記이다. 堂, 軒, 樓, 亭 등 건물에 대한 記文과 遊覽記 등 44편이 실려 있다. 이 가운데 〈淸凉山記〉는 1755년 청량산을 유람하고 지은 글이며, 〈雪嶽記〉는 양양 부사에 부임한 뒤 1779년에 아들과 사위 등을 대동하고 설악 일대를 유람하고 남긴 기문이다.
권24~36에는 碑碣, 誌狀과 祭文이 210여 편이나 되는데 본집에서 차지하는 분량도 詩 다음으로 많거니와 대상인물도 金貴榮, 安滉 등부터 당대의 채제공, 신광수 등에 이르기까지 南人 인물들이 망라되어 있다. 권24~25는 碑銘(19), 碑陰記(3), 墓表(2)이다. 權以鎭, 李鎰, 權相一, 蔡濟恭의 神道碑銘과 함께 墓碑銘은 宋岦, 朴昌潤 등에 대한 것이고, 碑陰記는 洪得一. 金禮直, 丁德盛, 墓表는 申厚命, 金隆에 대한 것이다.
권26~29는 碣銘(71)이다. 洪命源, 李萬宏, 崔東彥, 姜碩賓, 洪重熙, 李廷英, 趙宇景, 姜渭聘, 崔光岳, 黃最, 黃以坤 등 71명에 대한 墓碣銘이 실려 있다. 권30~32는 誌銘(27), 誌文(11)이다. 誌銘은 伯從祖 丁敬愼, 申宗岳, 李延年, 堂叔 丁志尙 등에 대한 것이고, 권32의 誌文은 13代祖 이하의 선조들 및 亡室에 대한 것이다.
권33~34는 祭文(45), 祝文(1), 祈雨(7), 哀辭(6)이다. 제문은 부인에 대한 것이 4편이고, 그 외 11, 12, 13세 선조들, 先妣, 子婦 등 일가에 대한 것과 石北 申光洙, 癖菴 洪翰輔, 竹破 兪恒柱, 樊巖 蔡濟恭 등 友人들에 대한 것이다. 祝文은 滄洲祭社에 여섯 분을 奉安하는 축문이고, 절친했던 친구 鄭弘祖에 대한 哀辭가 九解에 걸친 長文으로 실려 있다.
권35~36에는 金貴榮, 徐愈, 金時敏, 趙光世, 韓應祚, 李民宬 등 25편의 행장과 李泰和, 蔡紹權, 安滉의 시장 3편이 실려 있다. 권37에는 22편의 題跋, 9편의 說, 7편의 論이 실려 있다. 제발 가운데는 「月軒集」, 「勿菴集」, 「雪巖集」 등 문집의 발문을 비롯한 實記, 詩帖,
稧帖, 墨帖 등 다양한 제발이 실려 있다.
說은 柳宗元의 封建論을 논한 〈辨封建論說〉을 비롯하여 周禮를 통해 周의 전통과 제도에 관해 논한 〈周禮說〉, 지리설의 황당함에 대해 논한 〈辨堪輿說〉 등이다. 論으로는, 옛날의 黨과 오늘날의 黨의 차이에서 붕당의 폐해 등에 관해 논한 3편의 〈朋黨論〉과 조선을 둘러싸고 있는 淸 나라와 倭에 관한 邊防論으로 〈淸倭論〉 등이 있다.
권38은 잡저(15)이다. 당론에 대한 〈原黨〉, 그리고 任子와 試士의 잘못된 폐단을 논한 〈原政〉上과 문벌 중심의 인물 선발의 잘못을 논한 〈原政〉下, 역사에 관한 평으로 〈馬史評〉, 〈胡傳私疑〉, 〈春秋窽見〉 등이 실려 있다. 권39는 傳(5), 上樑文(3), 箋(5), 狀(3), 贊(3), 勸緣文(2), 銘(1)이다.
傳은 남편의 상을 마치고 自盡한 鄭氏 부인과, 榮川의 小吏 金光漢, 李道原의 서녀인 睦氏婦, 南怡, 俘虜人으로 淸 나라에 잡혀갔다가 돌아와 승려가 된 梨花庵의 老僧에 대한 것이고, 浣溪 서원 등의 상량문, 冬至와 誕日에 올린 賀箋, 자신과 西山, 四溟大師에 대한 화상찬 등이다. 卷尾에는 1834년 贈諡 기사까지 실려 있는 연보와 부록이 있는데, 부록은 韓致應이 丁藎祖가 지은 家狀을 바탕으로 1818년경 찬한 行狀이다.
ⓒ 한국고전번역원 | 신용남(辛容南) |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