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 상관없이 1인당 25만원 받는다..저소득 5인가구 175만원
정부가 33조원 규모의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0% 가구에 가구원 1명당 25만원씩 상한없이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엔 1인당 10만원씩 추가지원금 예산을 책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5인 가구를 가정하면 175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코로나19(COVID-19) 영업제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금도 최대 900만원까지 늘렸다. 여기에 1조1000억원 규모 신용카드 캐시백(환급)으로 추가 소비 11조원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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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80% 1인당 25만원씩, 5인 가구는 1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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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도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규모는 총 33조원으로 지난해 3차 추경 35조1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 세출증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적자국채발행없이 초과세수 31조5000억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7000억원, 기금성 여유자금 1조8000억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적자국채 2조원을 조기상환하고 남은 33조원에 기정예산 3조원을 더해 총 36조원 규모 대책을 마련했다.
추경안의 핵심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다. 소득하위 80% 가구에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조4000억원을 비롯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3조9000억원,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1조1000억원 등 총 15조7000억원 규모다. 국비는 13조4000억원, 지방비는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소득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4인 가구 최대 100만원의 상한선 없이 가구원 수에 따라 25만원씩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할 것으로 보이며, 백화점과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사용처, 사용기간도 일부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하위 80% 기준은 건강보험료(건보료)를 기준으로 추린다. 100인 이상 직장가입자는 최근 소득에 따른 건보료를, 100인 이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소득에 따른 건보료가 기준이다. 지역가입자는 2019년 납입액 기준이다. 정부는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1억원을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보고 있다. 2100만 가구 중 440만 가구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건보료로 확인가능한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가구원수와 보유자산 기준을 더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보정할 예정이다. 단순히 가구당 소득합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고액 소득 1인 가구나 월소득이 적은 고액자산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행정안전부 차관을 팀장으로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건보료와 가구정보 분석에 착수한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발표 이후 이의제기도 이 TF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확정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에겐 1인당 추가 10만원씩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지급한다. 자녀가 3명 있는 저소득층 5인 가구를 가정하면 1인당 35만원(25만원+10만원)씩 총 175만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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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피해지원 최대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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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대 500만원이었던 소상공인 피해지원(버팀목자금+)은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8월 이후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 혹은 제한조치를 받거나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이 대상이다. 재원은 3조250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등 3부문으로 나눴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은 '장기'와 '단기'로 구분한 뒤 지난해 매출 기준 △4억원 이상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8000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8000만원 미만 등 4개 구간에 2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난해 매출 4억원 이상 업종이 장기간 집합금지 조치를 당했다면 900만원까지 피해지원을 받는 식이다.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감소폭을 20~40%와 40% 이상으로 나눠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지원예산도 있다. 정부는 소급적용없이 법제화 이후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을 한다는 방침으로 올해 필요 재원을 1조2000억원으로 계산했다. 정산에 필요한 기간 3개월을 감안해 7~9월분 손실보상 예산 6000억원을 이번 추경에 넣고, 10~12월분 피해보상은 내년 집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1인당 최대 30만원 카드캐시백 예산은 1조1000억원이다. 사용자가 캐시백을 지급받을 신용카드회사를 지정하면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8~10월 사용 증가액 중 3% 이상 금액에 대해 10%를 환급해준다. 정부는 사용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캐시백 예산을 모두 소진하면 11조원대 추가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 "지난해 소비가 많이 감소해 보복소비가 일어나더라도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 회복이 안될 것 같다"며 "소비력의 항구적 훼손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 아이디어를 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재난지원금이 소득하위 80%를 돕는 것이라면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주로 돌려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100% 지원을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촘촘하게 지원책을 설계하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백신·방역 보강예산으로 4조4000억원을 마련, 올해 1억9200만회분 백신을 구매하고 백신접종을 위한 공공예방접종센터를 증설한다. 또 일자리 예산 등 고용·민생안정에 2조6000억원을, 지방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12조6000억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9월20일 추석 연휴 시작 전 재난지원금 등을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