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12월말에 매입하든 1월초에 매입하든 대금결제 문제만 해결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세법상으로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1.1부터 6.30까지를 제1과세기간, 7.1부터 12.31까지를 제2과세기간으로 하여 과세기간별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신고성실도 분석 등도 과세기간별로 하고 있다.
따라서 12월말에 대량매입을 하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12.31일 현재 매입은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매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이고 신고성실도도 아주 낮게 나타날 것이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 현지확인을 한 후 환급을 해 주는데, 현지확인은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그러므로 매입시기를 잘못 잡으면 안 받아도 될 세무조사를 자초하게 된다.
매입금액이 크지 아니한 경우,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신고성실도가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에 비해 낮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불성실 신고자로 분류되어 조사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