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의사회는 유령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의료인 신분 및 의료기관 확인제도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유령대리수술로 인한 환자안전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배제하고 투명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한 수술동의 약관에 따라 의료인 신분 및 의료기관 확인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의사회는 “일부 불법브로커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 이상의 유치수수료를 요구해 결과적으로 수술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등 의료 관광을 위축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로 인해 의료 관광이 위축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자율결의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 및 의료기관의 피해제보를 적극 접수, 활용해 건전한 의료관광에 활용한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이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해외환자 비급여 부가세 환급정책에 적극 동참해 투명한 의료 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환자가 본인 진료비를 알 수 있도록 피부, 치과, 한방을 포함한 미용 성형 등에 적용되는 부가세환급정책은 획기적으로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부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이 제도의 빠른 정착에 정부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과다·과장광고가 결국 유령수술로 이어진 사례를 지켜봐왔기 때문에, 건전한 광고를 통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법 준수 사항등 불법 광고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