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받는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방법
경매에서 농지를 낙찰받았거나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농지를 매수했을 경우
낙찰(매수인)증명서 혹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농지소재지 시.구.읍.면 사무소로 갑니다.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대행해주기도 함, 지역에 따라 본인이 직접 가야하는 경우도 많음.)
민원실에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농업경영계획서"(영농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아직 계획이 없을경우
묘목이나 고추 등 심을거라하시고
노동력....은 식구들 이름 기입
장비...는 삽 5자로, 호미 5자루.. 등등
경운기, 트랙터 등은 임대....
"자가영농"에 체크
아무튼 양식대로 적음
이장이나 동네사람 확인 도장을 받는 일, 본인 주거지와의 경작거리제한 등은.... 지금은 없어진 제도입니다.
담당직원에게는
"주말에 자주올겁니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즉시 혹은 4일 내에 발급해 줌
(요즘은 담당직원이 해당 토지를 실제로 답사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직원 자신이 잘 아는 지역이면 서류상 검토만 하지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명 발급후 1년 이내에 실제 경작을 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담당자가 발급을 거부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담당자는... 일단 증명서를 발급해준 뒤 "합법적인 영농"을 하느냐 않느냐....를 감시/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신청시점에서는 농사가 불가능한 토지만 아니라면 99% 발급해줍니다.
보통 1년 이내에 경작을 하지 않으면 농지강제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부과 등이 내려집니다...
물론 이것도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만약.... 동네 사람과 대판 싸우시면.... 그 동네사람이 신고하기도 한답니다...
"면장님~~~ 이 토지주인 말입니다.... 실제로는 자신이 경작하지 않는데요~~~..."라고.
또는 토파라치가 신고하기도 합니다... 50만원 벌려고... (지금은 토파라치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드뭅니다.... 상금줄 예산이 없어서요...)
실제 경작을 하지 못할 것같으면...
적당한 나무묘목을 심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10년이고 100년이고 안심~~~입니다.. 농사지으러 왔다갔다 할 필요도 없구요...
추신 ..........
실제 경작을 못할 것같으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 현지인에게 임대를 주어도 됩니다.
(개인간의 농지 임대차계약은 농지법 위반이 됩니다. 물론 법률적으로요...)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8년을 임대놓으면 부재지주라도 "자경8년"이 인정되어 일정한도로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