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층간소음 기준 안넘어”
아파트 1층 세입자가 지하 골프연습장에서 나는 소음에 시달린다고 주장하며 세대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판사 박우근)은 세종의 한 아파트 세입자 A씨가 소유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이 아파트 1층 소유자 B씨와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5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2020년 5월 입주한 며칠 후 지하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나오는 ‘쿵쿵’ 소리에 시달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골프연습장은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됐다.
A씨는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 세종시청, 국토교통부에 골프연습장을 폐쇄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또 2020년 11월 세종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1000만 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환경분쟁 재정 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2021년 2월 A씨 집에서 주간 데시벨 측정이 이뤄졌다. 그 결과 오후 3시 기준 1분간 등가소음도는 27.1㏈(데시벨), 최고소음도는 42.7㏈이 나왔다. 소음·진동관리법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 기준은 지난해까지 주간의 경우 43㏈이었다. 올해 1월부터 층간소음 기준이 39㏈로 강화됐다. 최고소음도는 57㏈로 종전과 같다. 두 기준을 모두 적용해도 A씨 집의 소음은 기준치를 넘어서지 않는다.
관리사무소 측은 A씨의 민원에 2021년 5월 골프연습장 중 1개 레인을 일정 기간 사용 중지하기로 A씨와 합의했다. 그 뒤 A씨는 이 집의 소유자 B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는 본인이 이 집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도록 이를 방치했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 판사는 “B씨에게 소음의 존치 등 수선의무 불이행에 대해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거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B씨가 소음을 일으킨 원인 제공자도 아니고 부동산 자체의 하자로 인해 소음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
박 판사는 “A씨에 앞서 이곳에 거주했던 다른 임차인들은 소음에 대해 별도로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B씨도 항의를 받아 소음 문제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음 측정값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입주민을 위한 복리시설인 골프연습장은 아파트 준공 당시부터 이미 설치되기로 정해져 있었던 점, B씨도 관리사무소에 계속 연락을 취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