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보험금 전용콜센터 1577-4118
[실손 입원/외래 의료비 청구서류]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회사 양식]
- 청구서는 수익자가 작성
- 동의서는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직접 서명
(보험금 지급 심사 및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조회, 제공을 위해 고객 동의 반드시 필요)
※ 피보험자,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확인서 및 친권자 전원 서명 필요
○ 실손 입원의료비
- 진단서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단서는 청구금액 50만원 미만시 병명있는 입퇴원확인서 대체 가능
○ 실손 외래(통원)의료비
- 본인부담금 10만원 이하 (외래,처방 합산 / 동일상병 기준) : 진료비(약제비)계산서 영수증, 보험금 청구서에 병명 기재(진단서 대체)
- 본인부담금 10만원 초과 (외래,처방 합산 / 동일상병 기준) : 진료비(약제비)계산서 영수증
병명 확인서류(통원일자 및 병명포함한 처방전,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료챠트 등 1가지 필요)
※ 통원의료비 비급여 합계 5만원 이상(영수증 장당 기준)인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 첨부 필요
단, 17. 4. 1일 이후 계약건은 비급여 금액상관없이 진료비세부내역서 첨부 필요
※ 진료비(약제비)계산서 영수증이 다수건일 경우 일자별/진료과별 구분 발행 첨부 필요
○ 통장사본(수익자 본인내방 또는 수익자본인계좌 송금시 제외)
- 종피보험자(배우자) 접수시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의 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필요-3개월내 발급
※ 실손의료비(입원,통원)는 해외병원 진료시 보장 불가
♣삼성생명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