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점포휴업손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보통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의 목적(피보험자가 영업을 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의 구내중 타인이 점유하는 부분을 포함합니다)이 아래 의 사고로 생긴 손해(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 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포함합니다)를 입은 결과로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점포휴업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① 화재
② 벼락
③ 파열 또는 폭발
④ 항공기의 추락 또는 접촉이나 항공기로부터 물체의 떨 어짐
⑤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
【폭발․ 파열】
폭발 또는 파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 및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 해가 생긴 때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보통약관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0호에서 정한 전기기기 또는 장치 이외의 보험의 목적에 생긴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이나 접촉
② 차량의 운행으로 생긴 작은 돌, 더러운 물의 날아 흩 어짐으로 인한 손해
③ 소요 또는 노동쟁의로 인한 휴업손해
제4조(휴업손실보험금)
1.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휴업손실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휴업손실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휴업일수비율
2. 제1항의 휴업손실보험금은 복구기간내의 매출감소액에서 지급한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서 복구기간내에 지출하지 않은 경상비 등의 비용을 뺀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특별비용)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손실을 입고 휴업일수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 한 추가비용(손해를 입은 보험의 목적을 복구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하「특별 비용」이라 합니다)을 지급합니다.
2. 제1항의 특별비용은 그 비용지출에 의해 감소된 휴업일수 비율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6조(중복지급)
회사는 한 사고에 대하여 휴업손실 보험금과 특별비용 보험 금을 합하여 보상할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제7조(매출액, 지급한도율의 조정)
영업에 대해 특별한 사정의 영향이 있었을 때 또는 영업의 추세가 현저히 변화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의 산출에 있어 매출액 및 지급한도율에 대해 공평한 조정을 행합니다.
제8조(중복보험)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손실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험금의 합계액(이하「보상책임 합계액」이라 합니다)이 제4조(휴업손실보험금) 및 제5조(특별비용)의 합계액(이하「손해액」이라 합니다)을 넘었을 때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보상책임합계액에 대한 비율을 손해액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9조(보험가입금액의 자동복원)
회사가 휴업손실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제10조(보험계약의 효력상실)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가 발생한 후 영업을 계속하지 않을 때 이 계약은 손해발생시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 법령에 따라 규제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 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으며 이 경우 추정복구기간을 복구기간으로 하여 보상합니다.
제11조(특별약관의 소멸)
1.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때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제1절 일반조 항 및 화재손해관련보장 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 관 제15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6조(만기환 급금의 지급) 및 제42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