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보험료율 올리되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국민과 함께 개혁안 만들 것”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은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후 논의 시작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인상기기·인상방법 연금 개혁과 연계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리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연금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한다는 내용을 법률화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초연금을 40만 원을 인상하는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이 밖에도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한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 제 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했다.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토대로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이다. 이번 안은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 계획안은 연금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방향성 제시
이번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방향성은 제시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국회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운영계획안에는 OECD 가입국과 비교하면 소득대체율은 유사하지만,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이어서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장성과 관련한 명목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
또 명목 소득대체율 상향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부담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추가 조정도 논의 과제로 남겨졌다. 현행 조정 계획에 따르면, 2023년 63세에서 2028년에는 64세로, 2033년에 65세로, 5년마다 1세씩 상향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은 은퇴 후 소득 공백 확대를 감안해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논의를 시작한다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기초연급, 퇴직연금 등 타 연금제도와의 정합성 제고방안도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지급보장 명문화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조정 등에 대한 방향성 외에 여러 제도개선 방안을 담겼다.
먼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 파악 및 관리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논의하고, 나머지 직종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은 수급개시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킨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폐지 수순을 밟는다. 즉, 은퇴 후 일을 해도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유족연금은 지급률을 기존 ‘40~60%’에서 ‘50~60%’로 높이면서 가입기간에 따라 세분화하고, 손자녀 연령도 현행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해 보장수준과 지급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세대의 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한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방식이다.
청년 세대가 부담하는 출산,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크레딧 제도도 개선한다.
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부터 인정하는데, 앞으로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 군복무 크레딧도 인정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된다.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이번 안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 후 노인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대비 3배(37.6%)나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지급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노인빈곤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인상방법은 국민 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할 방침이다.
◆기금 수익률 1%p 이상 제고 추진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기금운용수익률을 4.5%에서 1%포인트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권한을 사용자·근로자 대표 등이 포함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본부로 이전해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전주에 위치한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사무소(서울 스마트워크센터)를 신설해 투자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기금의 해외투자 비중을 2028년까지 60%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는 대체투자(부동산·사모펀드 등) 인력을 대폭 늘린다.
장기적인 기금운용 목표를 설정하고, 대체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에 용이한 자산배분체계도 마련한다.
문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