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500만원이하의 근로소득만있는자...에서 총급여액이 비과세제외하고라고 알고있는데...
근로소득공제까지 다 하고나서 500만원이 안넘으면 되는거죠??
그럼 여기2번설명 바꾸는게맞겠죠?? 문제에서
[당해연도 중 수취한 급여총액(비과세제외)6,000,000원있음]이라고되어있을때 근로소득공제까지하고.... 2,100,000워이니까 공제가능맞죠..? 정오표를2016년버전으로 고쳤는데도... 틀린게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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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2급(실기+필기)
연말정산 ....근로소득만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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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07 15:4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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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총급여액 기준이에요..
근로소득공제까지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되는데, 이 때에는 15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문제에서 총급여액 6,000,000원이 있다고 되어 있으면 500만원 초과로 소득요건 충족이 안되어 인적공제 못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