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친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늘은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설명드릴까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작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에 대한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더욱 보호 범위를 높였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
- 최우선변제권
만일 거주하던 부동산이 사정에 의해 경매로 넘어갔을때 임차인 보증금을 가장 우선해 돌려주는제도에요
다른권리보다 실거주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해 배당함으로써 영세한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요건을 충족하는데 반해 최우선변제권은 지난 번 설명드린 대항요건(점유+전입신고)만 갖추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권리가 발생합니다.
단어가 유사해 보이지만 엄연히 차이가 있기때문데 잘 구분해두어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
최우선변제액의 적용은 소액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시점은 근저당 설정일자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0월1일 서울에 1억1천만원을 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지만
등기부등본에 2016년 4월1일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다면???
최우선변제는 근저당설정일자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2016년4월1일 현재 서울시 소액임차범위는 1억원 이하이므로 소액임차인이 아니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개를 하다보면 대다수 고객분들이 본일들 이사일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구요.
그리고 요새는 공인중개사공부를 하지않은 중개보조원들이 많아서 이런 기본조차 고객들에게 잘못 얘기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으로는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전입신고=익일0시)+확정일자 를 받으심되요.
- 확정일자
요즘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사하면서 동사무소에 들러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일반화되있죠.
그러나 확정일자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엄청난 대형참사를 불러오는 경우를 아주 가끔 보게됩니다.
아주 오래된 사연을 하나 말씀드리면..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000만원밖에 안되는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가면서 이사와 더불어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요건을 갖추고었으나,
아파트 시세는 2억을 넘어가니 전세금 1억2000만원을 안전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럴경우 대항력은 매매에서는 그 효력이 있지만,
경매로 넘어간다면 선순위 채권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시점보다 앞선 선순위가 있다면 대항력은 그 효력이 잃게 되고, 또한 순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일반 채권으로 분류되어 모든 채권들이 순위배당을 하고 남은 일반채권자들끼리 안분배당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경매에서 일반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배당금을 거의 없다고 보셔도되요.
그래서 이 임차인은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던 눈물겨운 사연입니다.
만약 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었다면 그 결과는 정반대가 될것인데 말이죠...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것은 우선변제권이 주어지는 것으로 순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데 ,
이 경우에 만약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최선순위 근저당권 다음으로 배당받게 되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되어 안전하게 전세금 모두를 지킬 수 있었는데,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도장 하나만 받았어도 전세금을 지킬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여 아주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어요.
사연을 듣고보니 꼭 잘 알아두어야 할게 분명하죠?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갖는 효력과 그 의미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댓글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네여 감사합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꼭 지켜야할 사항이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최우선변제는 근저당 설정일자 기준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갖는 효력과 그 의미..기대하겠습니다^^
이제서야 이해가 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