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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홍주사(홍사열) 추천 0 조회 68 12.12.31 18:1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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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01.03 13:54

    첫댓글 국세청에 문의 해봤습니다.
    모든 소득공제 자료는 1월15일까지가 수집 기간이며 그 이후 이를 취합을 하여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1월15일이 지난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후 본인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소득공제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 것은 3월이나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혹, 직종과 직업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동일적용되다고 합니다.
    그래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시면 댓글을 달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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