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형제 '형제계' 계칙을 모태로 승계하는 수정 '진갱빈 문중정관'을 공지합니다. -
順興 安氏 ‘진갱빈門中’ 定款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단체 이름은 “순흥안씨 진갱빈 문중” 이라 한다.(이하 : ‘진갱빈 문중’)
제2조(목적) 진갱빈 마을에서 7남2녀를 키우시며 진솔하게 사셨던 안덕출, 이명분 어른의 삶과 정신을 추모하며, 회원의 화목과 단결을 도모하고, 문중 부동산 관리와 후손들의 인재양성을 통해 문중 발전을 실현함에 있다.
3조(사무소) 본 문중의 사무소는 경북 울진군 온정면 광품1길 48-5 본가에 둔다.
단, 필요에 따라 임시 사무소를 유사(총무) 집에 둘 수 있다.
제4조(회원) 안덕출, 이명분의 일곱 아들을 문중 운영 이사회 구성원인 정회원으로 발족하고, 그 외의 회원 구성과 자격 및 승계 사항은 제6조에 의거한다.
제5조(사업) 본 문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덕출, 이명분의 삶과 뜻을 기리는 제례의식의 주관과 진행
2. 문중의 재산과 족보, 산소 관리
3. 후손에 대한 선도 및 장학
4. 회원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 및 총회 개최
5. 이사회가 결의한 기타 사항
제6조(회원자격과 권리승계)
1. 정회원 : 문중의 운영에 직접 참여 - 일곱 아들(상문, 상명, 도문, 영문, 국문, 종문, 종수) 정회원 유고시 그 사람을 대표하는 후손이 자격을 승계
2. 준회원 : 정회원의 직계 후손과 그 배우자(단 출가자는 당대에만 인정)
제7조(문중 부동산) 2018년 9월 현재의 문중 재산은 아래와 같다.
1. 울진군 온정면 광품리 498번지 1,383㎡ 논의 1/2(평밭 입구의 기존 문답)
2. 〃 533-3과 4 대지 164㎡, 양옥슬라브 집과 별채 각 1동
3. 〃 533-2의 밭과 논 1,299㎡
4. 〃 532-20의 밭 488㎡
5. 〃 534-3의 1,491㎡ (533-2와 532-20 사이의 불하받은 땅)
6. 〃 534-5의 273㎡ (옛 대나무 밭의 불하 대지)
7. 〃 532-6의 865㎡ (평밭 올라가는 길 왼편, 이웃이 올 가을에 돌려주기로 한 땅)
8. 〃 532-14를 비롯한 미 불하 하천의 권리권
제2장 임 원
제8조 (임원의 선임) 문중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대표) 1인
정기 이사회에서 7인 회원 2/3이상인 5인의 찬성으로 선임.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재심의 후 가결
2. 부회장 2인(수석과 상임) : 정기 이사회에서 참석회원의 과반수 동의
3. 총무이사 1인 : 정기 이사회에서 참석회원의 과반수 동의
4. 재무이사 1인 : 회장이 지명하되, 부회장의 겸임도 가능
5. 감사 1인 : 정기 이사회에서 참석회원의 과반수 동의
6. 고문(顧問) : 전임 회장은 자동으로 본 문중의 고문이 된다.
제9조(임원의 역할) 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일체를 보고받으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대리하며, 회장의 잔여 임기를 채운다.
3. 총무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고, 여러 가지 회무를 실행한다.
4. 재무는 본 문중 재정 일체를 관리한다.
5. 감사는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겸임 가능.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총무는 매년
이사회에서 회장의 신임(추천)을 득한 후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4인 이상의 동의로 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1. 문중 총회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2. 문중의 명예와 이익을 크게 훼손시켰을 때
제12조(회원의 징계) 문중의 준회원으로 제11조 각호의 해당 일이 있었을 때에도
이사회에 결의에 의하여 징계사항을 적용 시행한다.
제3장 회 의
제13조 (이사회) 본회의 정기 이사회의는 연 1회(매년 추석)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들의 건의를 수렴한 회장이 집안 대소사를 적극 이용하는 임시회의 소집결의로서 진행한다.
정기 이사회 충족 인원수는 이사 3인 이상의 참석과 불참자의 위윔장 포함 과반수 이상의 참여로 성원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 못하는 정회원은 본인의 뜻을 다른 정회원에게 사전 위임(휴대폰 문자 보내기 등)의 증빙방법으로 출석인증과 의결 참여가 모두 가능하다.
별도의 장소 지정이 없으면 정기 이사회의 개최는 아래와 같다.
- 경북 울진군 온정면 광품1길 48-5 (문중 본가) -
제14조 (소집방법) 문중 이사회의 소집통지는 <진갱빈 카페> 공지사항에 의하며, 전화 또는 메시지로 하고, 밴드나 카페로 공지했을 경우 회원의 인지 여부를 확인하며, 추석과 안덕출 할아버지의 기일을 적극 활용한다.
제15조(회원 의사 반영)
1. 문중 운영에 대한 준회원의 의사표시는 정회원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는 반드시 이에 대한 심의 의결 후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이사회의 기능 및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1. 정관개정과 총회 개최
2. 선산 및 묘지에 관한 사항
3. 문중 재정(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족보 및 ‘진갱빈 안씨’ 종친회에 관한 사항
5. 묘사 등 각종 의례에 관한 사항
6. 장학사업 및 문중 운영에 필요한 사항
7. 기타 안건으로 상정된 사항의 실시 방안
제17조(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3인 이상의 참석인원으로 성원이 되며, 총원 7인의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일반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진다.(현장에 참석 못한 이사는 자신의 뜻을 스마트폰의 단체 문자보내기로 명확한 근거를 증빙한다.)
제18조(문중 비치장부) 본 문중은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되, 기존 집안 카페
<진갱빈 과수원집>을 적극 활용한다.
1. 정관 (회칙)
2. 회원명부(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표기)
3. 문중 재산대장 및 문중 금전출납부
4. 회의록
5. 진갱빈 안씨 계보도와 기타 필요 장부
제4장 재 정
제19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문중의 수익 및 특별찬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운영한다.
제20조(재무·회계) 본 문중의 재산관리와 회계처리는 다음 규정에 의한다.
1. 재산관리 대장의 비치 : 부동산 대장, 및 세입, 세출 금전출납대장, 예금통장,
물품대장을 비치.
2. 회계연도 : 매년 음력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말일로 한다.
3. 부동산의 등기 : “순흥 안씨 진갱빈 문중” 명의로 하되 대표자는 회장 “안○○
외 보증인(문중 부동산 등록에 참여하는 이사)" 공동명의로 한다.
4. 금전의 예치 : 정상적인 금융기관에 예치하며, 증권사 등 원금의 손실 위험이
있는 기관에 예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예금통장의 관리 : 재무이사(예금인출 시 필요한 인장은 '감사'가 관리)
제21조(재산관리) 모든 재산은 문중회 이름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현금은 회장 혹은
재무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5장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서기 2018년 5월부터 심의 후
동년 9월 24일 이사회의에서 통과, 10월 문중 설립 등록을 위한 관공서 제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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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회 이사회 7인의 임원 구성 결과(임기 3년, 2021년 추석까지 임무수행)
회장 : 안상문, 주민번호 - 000000 ~ 0000000, 주소 : 대구 수성구 만촌동 0000
(수석) 부회장 : 안상명 부회장 겸 감사 : 안영문, 재무 : 안국문, 총무 : 안종문
이사 : 안종수, 안홍균
첫댓글 울진군청 문중 등록을 위한 초안을 공지하였으니, 다듬고 보완할 내용이 있으시는 정회원님께서는 저에게 내용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내용은 단체 카톡으로 알려서 공감받아 수렴이 결정되면 정관에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5일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적극 살펴보시고 좋은 생각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정관에 기초한 문중 발족 회의록도 정회원의 간인을 찍어서 울진군청에 3부 준비해서 한 부는 제출, 한 부는 등기, 한 부는 문중 보관해야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10월 3일 저녁 10시까지 검토 기간으로 하고, 10월 5일 울진군청 문중 설립을 신청할까 예정합니다. 훗날 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참여바랍니다.
주소를 카페에 올여 주기를 바란다.
경주시 유림로 6 - 9 1404호(황성동 제일타운)
안종문 (주의 :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초본'입니다.)
주소착오: "광품리 48-5" 을 "광품1길 48-5(광품리 533-3)" 으로 수정 요함.
감사합니다.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네요~
울진군청 문중 부동산 등록번호 발급 담당자의 조언으로 목적과, 문중 부동산등록 대표자 주민번호와 주소가 명기하도록 조언을 받아서 보완하였습니다. 원본은 비공개방에 붙임 자료로 처리하였습니다. 내일 오후에 등록부여 발급받아서 등기하겠으며, 그 결과 이야기를 공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