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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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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 : |
2012. 1. 13. | |
제공자 :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과 | |
과 장 : |
주 원 철 | |
사무관 : |
이 행 우 | |
전 화 : |
500-1877 | |
쪽 수 : |
3P | |
별첨자료 : |
2P | |
이 자료는 2012년 1월 13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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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으로 해외 농・임산물
자원 개발에 탄력 -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 수립, 사업자의 사업계획 신고절차, 투자회사 및 협회 설립, 정부의 보조 및 융자 지원 제도 등 포함 - |
《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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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협력법」이 1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해외에서의 농산물 및 임산물 개발이 독자적인 법률 하에 시행됨 ◇ 이 법의 주요내용은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 수립,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 자본 조달을 위한 투자회사․투자전문회사의 설립, 조세혜택 부여 등임 ◇ 또한, 해외농업개발사업자 1/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외농업개발협회를 설립하여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권익보호와 정보교류, 전문인력 육성 등을 지원토록 할 계획임 |
❍ 작년 7월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정 이후, 이번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를 통해 해외농업개발사업자, 투자회사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였다.
* ‘10년 곡물자급률: 26.7%(쌀104.6%, 밀0.8%, 옥수수0.8%, 콩8.7%)
◆ 「해외농업개발사업」 주요 내용 ○ 해외농업개발 지원(보조) : (‘12년) 20억원 - 해외농업환경조사, 전문인력양성, 정보 수집․제공 등 * 지원조건 : 보조 100% 단, 해외농업환경조사는 보조 70%, 자부담 30% ○ 해외농업개발사업(융자) : (‘12년) 300억원 - 농기계 구입 및 건조․저장 시설 설치 등 농장운영비 지원 - 건조․저장․유통 시설 및 운영비 지원 * 지원조건 : 연리 2%, (‘12년) 3년 거치 7년 상환 → 5년 거치 10년 상환 |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서는 투자회사의 투자 대상이 석유 등 광물 자원에 국한 되었지만, 이 법 시행으로 해외 농산물 자원도투자대상에 포함되어 자본 조달이 원활하게 되었으며, 「해외농업개발협회」를 설립하여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권익보호와 정보교류, 전문인력 양성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 10년 단위의 해외농업개발사업 종합계획을 수립ㆍ공고하도록 하여 사업 전반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
❍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해외농업개발심의회를 운영, 해외농업개발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였다.
❍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융자금의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하고,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등의 재산운용의 방법 등을 규정하여 해외농업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 결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또한,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조합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해외농업개발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참고]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주요 내용
◇ 해외농업개발 방법 : 해외농업자원을 생산 또는 확보하는 방법(단독 또는 합작개발,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제공 및 개발자금융자 등) ◇ 해외농업종합계획 내용 : 계획 수행에 필요한 재원 및 연도별 해외농업자원 확보계획 등 ◇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의 신고 : 농산물 관련 계획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임산물 관련 계획은 산림청장에게 신고 o 신고내용 : 개발방법, 대표자, 사업소재지,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등 |
◇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투자전문회사 운영 o 대상자원 : 밀, 콩, 옥수수 등 o 인력운용 : 일정한 자격을 갖춘 2명 이상 o 재산운영 : 투자대상자원의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투자, 투자전문회사의 경우 투자증권,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주식에 각각 출자총액의 100분의 5 범위내에서 투자 ◇ 해외농업개발협회의 설립절차 :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설립(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가) |
◇ 보조금의 지원 범위 : 해외농업개발에 관련된 사업평가비용, 기술 및 연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융자심의회의 운영비용 등 ◇ 융자기준 : 법 제25조제1항의 해외농업개발 관련 조사, 사업권의 취득,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외에 해외에서 생산 또는 확보된 해외농업 자원의 생산・구매・운반・저장・가공・포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융자업무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농산물), 산림조합중앙회(임산물) |
◇ 해외농업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 사업계획서,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법인인 경우 정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사유서 등 ◇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o 목적 :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 o 위원 : 관계기관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12인 이내(위원장 1인 포함) o 임기 : 위원(외부 전문가)의 임기는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