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35위, 회생절차 폐지 결정
"공사 대부분 마무리 큰 피해 없을 듯
'블루밍'이라는 아파트로 알려진 중견 건설사 벽산건설이 사라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1일 벽산건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법정관리 중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정관리가 중단되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법률에따라 조만간 벽산건설에 대해 파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벽산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선 뒤에도 건설경지 침체와 신용도 하락에 따란 수주 및 매출 감소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만기가 된 채권을 전혀 갚지 못했을 뿐 아니라 회생계획 인가 당시 약 250억원이던 빚이 72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해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벽산건설은 설립 56년 만에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 이 회사는 1958년 한국스레트공업으로 출발해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35위의 중견종합건설업체로 성장했지만 이번 위기를 넘기지 못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9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2012년 6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지속적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말 중동계 아키드 컨소시움의 인수가 무산된 후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해졌다. 정규직 200여 명을 포함해 현재 남아 있는 벽산건설 직원 350명은 대부분 일자리를 잃게 됐따. 현재 국내외 사업장은 20여 곳이다. 벽산건설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에 흩어져 있지만 대부분 공사가 마무리 단계라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100대 건설사 중 현재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받고 있는 회사가 18곳에 이른다. 쌍용건설. LIG건설. 극동건설. 남광토건. 동양건설산업 등 9곳이 법정관리 중이다. 금호산업.경남기업.고려개발진흥기업.신동아건설 등 8곳은 워크아웃 중이다. 이들 업체는 거듭된 M&A 실패와 유동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