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주거정비 공모사업’을 추진합니다.
소규모주거정비사업은 건축주가 준공 2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주택을 20세대 미만으로 재건축하면서 주차장, 텃밭 등 공유공간을 만들면 공공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대전시는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로 추진이 어려워진 대규모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마을단위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소규모주거정비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소규모주거정비사업 대상에 대해 주민이 원하면 건축전문가 등 사업 코디네이터가 재건축 절차와 건축계획 상담, 공모신청서 작성까지 도와주고요.
또 건축물의 규모와 공익정도 등을 심사해 최고 4,200만 원의 건축 설계비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대전시 금고로 지정된 은행에서 건축비를 대출받는 경우 금리우대를 추천하고, 재건축 기간 중 건축주와 세입자는 대전시 성남동 순환형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소규모주거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는데요.
특히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전문가 10명을 사업 코디네이터로 위촉해 내실을 기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내달 30일까지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 3층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heejunlee@daum.net)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042-716-0131)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