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9. 7월1일부터 새로운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실시에 따른 보육료 지원 신청 및 선정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보육료 지원이 필요한 부모님께서는 보육료 및 아이사랑카드 지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사랑카드는 부모가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어린이집 보육료(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즉, 정부가 소득 수준 등 조건에 따라 지원하는 보육료를 부모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카드 또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아이사랑카드 발급 및 결제 일정
▶신청 → 발급,배송(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 →‘09년 9월부터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재( 정부지원 보육료+부모부담금) → 부모부담금 청구(금융사)
※ 1차시범사업지역(서울시 광진구, 부산시 사상구, 강원도 횡성군)은 5월부터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 |
1. 신청서 제출 장소: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2. 집중신청기간: ‘09. 4. 6 ~ 5. 8까지.
※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보육료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대상자
- 아래와 같이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 등 양육
자는 보육료 및 아이사랑카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법정저소득층 등 기존 1층 지원 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ㅇ 차등보육료 지원아동 중 기본보육료* 지원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 기본보육료 지원아동 :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2세
(‘06.1.1 이후 출생) 아동
- 단, 국공립 법인 등 정부인건비 지원시설에 다니는 아동은
제외
*기본보육료란? 영아(0~2세) 1인당 소요되는 보육비용중 일부
를 정부가 지원 하는 제도로써 정부지원시설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부 미지원 보육시설에는 기본보육료 형태로
지원(‘08년 까지는 기본보조금으로 시설에 지원) |
ㅇ 차등보육료(두자녀 이상 보육료 포함) 지원아동
ㅇ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아동
ㅇ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4. 제출서류
ㅇ보육료(양육수당) 및 아이사랑카드 지원 신청서 1부.
ㅇ신청자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보육료 환급금 입금 계좌 용)
ㅇ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부
※ 소득 및 재산 조회가 필요없는 신청자는 제출 생략
ㅇ장애인 복지카드(필요시) 또는 장애진단서(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에 한함)
ㅇ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ㅇ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 확인서(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
ㅇ기타 소득,재산 등 증빙서류(필요시)
☞ 소득 및 재산 조사 제외 대상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생략 가능
ㅇ 아래의 경우 별도의 소득 및 재산조회(금융재산 조회 포함)
이 보육료 지원 대상 소득하위 50%이하 가구로 책정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③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3~5세 아동
※ 아동복지지설에서 생활중인 만0~만2세아동은 신청 불가
④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⑦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2호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구의 자녀
※ 건강보험증 피부양자란에 C로 표시된경우가 해당됨 |
ㅇ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ㅇ 기본보육료(가칭) 지원 신청 아동
5. 보육료 지원대상 기준소득액
( 단위 : 만원)
가구원수
지원구분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소득
인정액 |
차등보육료 |
소득하위50% 이하 |
224 |
258 |
289 |
316 |
소득하위 60%이하 |
294 |
339 |
380 |
415 |
소득하위 70%이하 |
378 |
436 |
488 |
534 |
소득하위 70%초과 |
기본보육료 지원아동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소득하위70%이하) |
378 |
436 |
488 |
534 |
두자녀이상 보육료
(소득하위70%이하 |
378 |
436 |
488 |
534 |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6. 보육료 지원금액
ㅇ차등보육료
(단위:원)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 령 |
정부지원시설 |
정부 미지원시설 |
지원단가 |
지원단가 |
소득하위
50% 이하 |
100% |
만0세 |
383,000 |
733,000 |
만1세 |
337,000 |
506,000 |
만2세 |
278,000 |
390,000 |
만3세 |
191,000 |
191,000 |
만4세 |
172,000 |
172,000 |
소득하위
60%이하 |
60% |
만0세 |
229,800 |
579,800 |
만1세 |
202,200 |
371,200 |
만2세 |
166,800 |
278,800 |
만3세 |
114,,600 |
114,600 |
만4세 |
103,200 |
103,200 |
소득하위
70%이하 |
30% |
만0세 |
114,900 |
464,900 |
만1세 |
101,100 |
270,100 |
만2세 |
83,400 |
195,400 |
만3세 |
57,300 |
57,300 |
만4세 |
51,600 |
51,600 |
소득하위
70% 초과
(기본보육료) |
연령별
정액 |
만0세 |
정부지원시설은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기본보육료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
350,000 |
만1세 |
169,000 |
만2세 |
112,000 |
※ 아동의 연령 기준일은 1월1일 입니다
ㅇ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지원단가 |
소득하위 60%이하 |
40% |
만0세 |
153,200 |
만1세 |
134,800 |
만2세 |
111,200 |
만3세 |
76,400 |
만4세 |
68,800 |
소득하위 70%이하
|
50% |
만0세 |
191,500 |
만1세 |
168,500 |
만2세 |
139,000 |
만3세 |
95,500 |
만4세 |
86,000 |
7. 금융재산
ㅇ 조사범위 및 산정기준
- 금융재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① 요구불예금(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 6개월 이내 평균 잔액
② 저축성 예금(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 잔액 또는 총 불입액
③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
④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 액면가액
⑤ 연금저축
* 연금지급 개시 전에는 잔액을 금융재산으로 산정
* 연금지급 개시 후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산정
- 각종 보험상품(「보험업법」제4조제1항)
① 보험증권 : 해약시 환급금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 등 상품의 종류에 상관없이 해약 시
환급금이있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계약자와 수익자(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계약자의 금융재산
으로 산정
② 연금보험
*연금지급 개시전에는 해약환급금(연금보험)을 금융재산
으로 산정
*연금지급 개시 후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기타소
득으로 산정
※분기나 연 1회 수령자는 월로 환산(연간총액/12)하여
월 연금 수령액을 제공
- 금융부채(신용정보) : 금융기관 ㄷㅐ출금
※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ㄷㅐ출
* 한도ㄷㅐ출(일명 ‘마이너스 ㄷㅐ출’),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8. 보육료 지원 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일반 사항 |
가구원 범위 |
아동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소득 평가 |
①소득 |
ㅇ 근로소득 : 신청당시 월 소득금액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보수월액→국세청 종합소득→기타자료 순)
※ 일용직 근로자는 최근 3개월 평균소득
ㅇ 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금액/12월 |
■ 재산의 소득환산 |
②승용차 재산 |
2500cc이상 : 자동차 가액×100%×1/3 |
일반재산 |
③토지 : 공시지가÷지역별 적용율×4.17%×1/3
④주택·건출물: 공시가격(국토해양부 제공) ×시가보정율 ×4.17%×1/3
⑤전,월세 보증금×4.17%×1/3
⑥2500cc미만 : 자동차 가액 4.17%×1/3
※승합차, 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평가합니다. |
⑦금융재산 |
금융재산 총액 ×6.26%×1/3 |
■ 공제 |
⑧기초공제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⑨ㄷ ㅐ출금 |
금융권 ㄷ ㅐ출 전액 |
■ 소득인정액 계산식 |
①+②+(③+④+⑤+⑥+⑦-⑧-⑨)
※ ③~⑦ 재산별 가액 합산후 ⑧,⑨를 순차적으로 공제후 환산율 적용
공제 순서는 일반재산→금융재산 순으로 이루어짐, 공제금액>재산가액인 경우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 |
■ 문의 :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및 거주지 동주민센터
첫댓글 어린이집이나 보육원에 보낼때 지원금 신청하는것이고, 보내기전에도 신청은 가능함. 가구원(리친)이 신청가능하고 인감도장을 싸인대신 사용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