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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철학 레포트-철학의 외부>
200123368 철학과 4학년 최 영 민
『자본주의와 포획장치』
-들뢰즈&가타리: 맑스의 분석에 기초해 자본주의의 발생과 전개, 작동방식에 관한 새로운 개념들을 제시⇒ “포획”
-포획은 잉여가치는 물론 자본주의나 가격기제가 존재하는 강한 의미의 시장에서 나타나는 ‘가치’자체가 이미 착취 매커니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명확하게 경제학적 매커니즘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는 이론적 개념
-국가장치: 마법적인 포획의 극과 법적/사제적인 계약의 극으로 이루어진 포획장치
1. 포획이란 무엇인가?
▶ 스톡과 포획
-물건의 직접 사용이나 원초적인 의미에서의 교환은 그 자체만으론 ‘착취’나 포획을 포함하지 않는다.
-스톡: 교환을 통해 어떤 사용할 물건을 얻는 게 무의미할 때는 남은 물건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교환에서 아무런 추가 이득이 없음에도 버리지 않고 비축한다면, 그 때 비축되는 것을 ‘스톡’이라고 한다.
-포획: 효용 없는 물건의 비축이 이익이나 욕망의 대상이 되게 만드는 것은 비축되는 물건이 교환과는 다른 종류의 배치안에 있음을 뜻하는데 이 배치의 이름을 포획이라고 한다.
2. 교환과 스톡
-포획을 다루려면 “스톡, 노동, 상품 같은 관념에 준거하지 않으면서 상이한 원시집단들 간의 ‘교환’을 개념화 하는 것이 가능할까?”하는 질문으로 시작해야 한다.
▶ 한계주의
-들뢰즈&가타리는 한계주의 논법을 끌어들이면서 시작
-한계주의 논법: 개인적인 물품이 소비와 사용마저 어떤 선택이 끼어들면 '교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가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가장 추상적인 수준에서 교환을 다룰 수 있으므로 끌어들임
-한계주의: 한계효용에 의해 재화의 가치를 규정하는 입론을 통칭
-한계: 끄트머리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표시/ 한계효용: 효용의 증가 내지 감소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무언가를 먹는 양이 하나씩 늘어감에 따라 한계효용은 점점 감소
-한계주의에선 교환을 이런 한계효용으로 설명한다. 내가 주려는 물건의 효용보다 교환해서 받을 물건의 효용이 더 크다면 교환이 이루어질 것이란 말이다.
-교환은 마지막 구매물의 최종적 효용이 마지막 판매물의 효용보다 클 때까지 지속되고, 그런 한에서 그것들은 교환의 배치 안에 있게 된다. 여기서 한계효용이 결정된다.
▶ 스톡의 비축
-교환이 더 이상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을 때 스톡의 비축이 시작되는 것으로 교환이나 직접적인 소비 이외의 일이 시작되는 것은, 교환과는 다른 배치로 들어간다는 것을 뜻한다.
-소비의 효용도, 교환의 이득도 없는데 스톡으로 비축하는 이유는?
→ 교환과는 다른 방식에서 획득할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일 것
-스톡의 비축은 교환과는 다른 방식으로 무언가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 행해진다.
→그 이득이란 스톡을 소유한자에게 귀속될 것이다. 여기가 바로 ‘포획’이 이뤄지는 지점
-따라서 스톡의 비축이란 포획의 배치를 표시하는 지점으로 스톡이 되는 것은 다른 방식의 이득가능성, 다른 종류의 욕망가능성을 담지하고 있을 때이다.
3. 포획장치
-포획장치의 배치: 스톡의 소유와 비축에 교환의 이득과는 다른 종류의 이득을 제공하는 것
-‘직접적 비교’/스톡의 소유에 기초한 ‘독점적 영유’가 포획장치를 형성/작동하게 하는 방식
▶ 포획의 논리
“스톡 배치에서의 법칙은 공간적 공존의 법칙이고 상이한 영토들의 동시적 착취와 관련된다. 혹은 착취가 연속적일 때는 작동기간의 연속이 하나의 동일한 영토에 담지된다. 각 작동기간 혹은 착취 기간의 틀 속에서 계열적 반복의 힘은 대칭의 권력, 반영의 권력, 전면적 비교에 의해 대체된다.”
-포획의 논리를 설명하는 데서 일차적 기능을 하는 것은 직접적 비교이고, 그것이 포획개념의 독창성을 구성, 일차적이기 때문에 포획은 공정한 대칭적 과정으로 나타나게 된다.
▶ 스톡의 세 가지 측면
-영토와 대비되는 토지/활동에 대비되는 노동/교환에 대비되는 화폐
-그리고 각각의 스톡에 대해 지대, 이윤, 세금이라는 세 가지의 포획 양식에 대응
▶ 포획장치의 요소
-포획의 방식: 직접적 비교와 독점적 영유
-스톡의 세 측면: 토지, 연장, 화폐
-포획의 세 양식: 지대, 이윤, 과세
-권력의 세 측면: 지주, 자본가, 조세 및 물가 통제권자
▶ 포획 장치를 구성하는 요소들과 작동방식들의 총괄적 요약
-(영토와 구별되는) 토지
a) 토지들의 직접적 비교, 차액지대
b) 토지의 독점적 영유, 절대지대 ⇒ 지대/토지 소유자
-스톡(활동과 구별되는)노동
a) 활동의 직접적 비교, 노동
b) 노동의 직접적 영유, 잉여노동 ⇒ 이윤/기업가
-(교환과 구별되는)화폐
a) 교환대상의 직접적 비교, 상품
b) 비교수단의 독점적 영유, 통화발행 ⇒ 세금/ 은행가
4. 지대의 포획
▶ 맑스의 지대론: 지대에 관한 이론의 직접적 기초
-독일 사회민주당 강령 중 “모든 가치는 노동의 산물이다”라는 명제 비판
→가치는 노동의 산물일 뿐 아니라 자연의 산물이기도 하다. “노동이 가치의 아버지라면 자연은 가치의 어머니”
▶ 차액지대
-투여한 노동과 무관하게 토지라는 스톡 덕분에 얻게 되는 이득을 말함
-토지라는 스톡에 대응되는 포획의 양태로서 지대는 토지 상호간의 직접적 비교를 통해서 차액(지대)의 형태로 획득
▶ 절대지대
-아무런 지대를 얻지 못하더라도 지주는 토지-스톡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빌려준 땅에 대해 당연히 지대를 요구할 것
-지주가 토지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영유하는 지대⇒ ‘절대지대’
-소유권이 절대적 권리로 되어 있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지대
-지대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서 발생, 지대라는 포획물(포획의 양태)은 토지라는 스톡을 보유함으로써 영유하는 것이다.
-토지의 직접적 비교에 의한 이득의 영유, 토지의 독점적 소유에 의한 이득의 영유가 토지라는 스톡과 관련된 두 가지 포획의 양태이다.
▶ 절대지대 없는 차액지대의 영유는 가능한가? → 불가능하다.
-토지의 독점적 영유권이 없으면 지대라는 것 자체가 정의될 수가 없다. 논리적으로 차액지대를 통해서 토지-스톡이 포획에 접근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절대 지대가 차액지대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절대지대 없는 차액지대는 없으며, 차액지대는 절대지대를 전제한다.
5. 이윤의 포획
▶ 맑스의 논지
-노동력의 가치와 구매된 노동력을 사용해서 생산하는 가치의 차이가 잉여가치이고, 잉여가치는 이윤과 지대, 이자라는 현상적 형태를 취한다는 것.
▶ 포획과 그와 관련된 단어의 설명
-여기서는 노동의 비교와 노동의 독점적 영유로써 포획이 설명되고 그것은 이윤과 동일한 층위에서 발생하는 ‘현상’의 층위에 자리 잡고 있다.
-포획의 조건이 되는 스톡: ‘연장’(비축된 노동)/ 맑스 식의 표현은 ‘생산수단’(죽은 노동)
-비교: 경제적인 의미에서 비교를 가능하게 해주는 ‘가치’라는 하나의 척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활동의 결과를 직접, 혹은 예상하여 양화하는 것, 어떤 게 얼마나 더 돈이 되는가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가치의 비교다.
-가치: 경제학적 가치란 ‘돈이 되는 것’만을 가려, ‘돈이 되는 정도’를 양화하여 계산한 것
▶ 노동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산출하는 활동이 가치를 생산하는 활동이요 생산적 활동이다.
-‘노동’이란 개념 자체에는 반드시 ‘가치’라는 개념과 ‘비교’라는 행위가 전제되어 있다.
-비축된 노동, 죽은 노동으로서 연장뿐만 아니라, 가치화되어 비교 가능한 것으로 된 활동으로서 ‘노동’자체가 바로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활동’으로서 포획과 결부되어 있다.
“스톡은 활동들의 비교와 노동의 독점적 영유라는 관점에서 노동이라는 또 하나의 상관물을 가진다.(중략)노동 그 자체가 비축된 활동이다.”
▶ 노동의 포획
-단지 잉여가치의 착취뿐만 아니라, 노동을 가치화함으로써 나타나는 ‘노동’자체를 포함하는데 이것은 바로 노동 자체가 포획, 착취를 뜻한다는 것이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모두 다 받는 경우에도 포획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일종의 ‘착취’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 ‘잉여가치’는 착취이지만, ‘가치’는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우리의 통념을 비판하고 있는 셈이다. 가치 자체도 항상-이미 포획/착취라는 것이다.
-잉여노동 없는 노동은 없으며, 노동은 항상-이미 잉여노동을 전제하고 있다.
6. 세금의 포획
-화폐라는 스톡을 통한 세금의 포획으로 교환 자체에서 발생하는 포획
-화폐를 통한 교환대상의 직접적 비교를 통해, 상품화를 통해서 포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비교수단인 화폐의 발행권을 독점적으로 영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또 다른 포획이 발생
▶ 맑스의 ‘가치형태론’
-화폐란 가장 단순한 물물교환, 이런 물물교환의 확대, 그에 따른 일반적인 등가물의 발생을 순차적으로 따라가서 결국 그 일반적 등가물이 금으로 되고, 금이 주화로 바뀌고, 주화가 지폐로 되는 것을 통해 탄생하는 것이라고들 말하며 역사적으로 진행된 과정이라고들 말한다.→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함
▶ 베버가 말하는 화폐
-화폐란 교환수단 이전에 채권/채무의 ‘지불수단’으로 먼저 탄생했고 물물교환을 통해 발생할 수 없는데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 표시된 ‘가치’를 지급하겠다는 보증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화폐란 국가에 의해 발행되고 국가에 의해 유통되는 것이지, 시장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실제로 화폐가 만들어져 사용되었던 것은 국가간의 교환이라는 대외시장의 영역에서였다.
-자국 내부에서 통용되는 화폐의 발행은 경제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국가의 필요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폐’는 하나의 영역 안에서도 결코 단일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화폐가 다양한 교환수단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단일한 척도로서 작동할 수 있는가?
-들뢰즈&가타리의 대답: 국가의 세금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한다.
▶ 에두아르 빌의 책
-화폐가 일반적 등가기능을 하게 되었던 것을 세금을 통해서 였음
-국가는 토지개혁을 하여 부자들로부터 토지를 회수해 빈민들에게 부여, 추방자들의 재산을 통해 금속의 스톡이 비축→이를 화폐로 만들어 빈민들에게 화폐를 주어 토지의 구 소유자에게 보상→구 소유자들로 하여금 그 화폐로 세금을 지불
⇒화폐는 국가→빈민→구 토지소유자→국가의 손으로의 한 번의 순환을 완수하고, 이를 통해 화폐와 재화, 용역 간의 등가물로서의 위치를 획득하게 되었다.
▶ 세금
-국가가 발행한 화폐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국가가 세금을 그것으로 받았기 때문
-화폐로 하여금 교환수단과 지급수단으로서의 ‘일반성’을 획득하게 해 줄 수 있다.
-세금이야말로 상이한 교환대상/노동/질들 간의 불가능해 보이는 등가성을 확립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
-화폐가 등가물로 작용하는 체제가 만들어지면, 화폐는 교환대상으로 만들어진 생산물에 대해서 초월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 세금 부과의 확대
-화폐발행자/시장관리자로서의 국가는 이제 상품화하려는 시도 자체에 세금을 부여
-상품화 자체를 대상으로 일정한 이득을 포획/ 상품화하려는 자는 그것을 판 결과로 얻은 이익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일단 먼저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 그것이 상품 내지 상품화 자체를 포획하려는 포획의 양태인 것
-비교수단인 화폐 발행의 독점적 수단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이루어지는 포획은 은행가와 거기서 화폐를 빌리려는 사람의 관계를 통해 이해, 이들은 이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자이다. 하지만 이는 비교에 기인하는 포획이라기보다는 독점적 영유에 기초한 포획이라고 해야 적절할 것이다.
-국가는 추가적 발행을 통한 이득을 포획할 수 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그 화폐들이 충분히 유통된 이후에 화폐가치는 떨어지고 상품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그 사이에 추가로 발행된 화폐로 발행자인 국가는 이미 원하던 바를 충분히 포획한 것이고, 그 포획의 여파가 충분히 전파된 연후에 비로소 물가는 상승한다.
-물가의 상승은 상품소유자가 포획당한 것이 상품구매자인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걸 뜻함
7. 포획장치의 추상기계
▶ 베르나르 슈미트의 모델
-포획의 매커니즘의 요약
① 미분할된, 영유되지도, 비교되지도 않은 흐름A(화폐의 창조).
② 흐름은 분배되고 분할되지만, 생산자들은 아직 분배된 것을 소유로 획득하지 않는다.(분 배된 집합B)
③ 임금에서 구매력의 파생, 분배된 집합 B와 실물재화의 집합C의 조응, 비교 확립.
④ 실물재화와 조응하는 비교 집합 B', 그런데 B'<B
⇒ “실질임금은 항상 명목임금보다 작다”는 명제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이나 은행에서 신용의 창조 형태로 이루어지는 유통 화폐량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화폐를 발행하거나 창조하는 순간에 혹은 화폐를 지급하는 순간에 이미 발생한다는 것이다.
8. 포획장치와 폭력
▶ 국가적 폭력과 포획의 마술적 성격
-포획과 마찬가지로 항상 처음에, 사전에 일어나기 때문에 폭력임을 정확하게 지적하기 힘들게 된다. 포획 당하면서도 그것이 포획임을 지적하기 힘든 것처럼 말이다.
-빼앗기는 줄도 모르는 채 빼앗기는 것, 폭력이 행사되지만 폭력인 줄 모르는 것
▶ 본원적 축적
-“포획장치가 수립될 때마다 본원적 축적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폭력이 수반된다. 폭력이 행사되는 대상을 창출하거나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그런 폭력이, 그 자체로 전제가 되는 그런 폭력이”
▶ 폭력의 상이한 체제
-포획이란 일종의 국가적인 폭력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스톡으로 전환시키고, 포획장치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포획장치를 구성하는 국가장치가 항상 선행했다.
-상이한 폭력의 체제의 구분
① 투쟁: 원시적 폭력의 체제
② 전쟁: 전쟁기계와 관련된 폭력의 체제. 국가장치의 수립에 반하는 폭력, 국가장치의 수 립 자체가 항상-이미 하나의 폭력인 한 폭력에 반하는 그런 폭력
③ 범죄: 포획할 ‘권리’가 없는 무언가를 포획하려 한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폭력
④ 국가의 치안: 합법적인 폭력 내지 포획, 준 적이 없었던 것을 빼앗는 폭력, 애초에 빼앗을 권리를 만들어 가지고 시작하기에, 모든 빼앗는 행위를 스스로 정당화하는 폭력, 빼앗기 전부터 항상-이미 빼앗는 폭력
첫댓글 내용이 어려워서..ㅠㅠ 요약만 길게~했습니다. 흑...이제 철굴이 남았네요. -_-;;
수고했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시는 분이 왜 발표를 안 하셨을까요?
^ㅁ^;; 저도 발표 못해서 아쉬워요~ 근데 실습 다녀와서 수업 내용을 전혀 못 따라가서요..- _-;;; 안타까운 현실이죠~ 흑...ㅎㅎ
정리의 킬러라고 할 수 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