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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경매초보자 [질문&답변] 악덕 건물주로부터 임차보증금 제날짜에 돌려받는 방법 문의
신나라새나라 추천 0 조회 35 24.01.21 17:3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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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22 09:19

    첫댓글 안녕하세요?
    임대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는 임대인의 의지와 노력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법적 행위는 임차권 등기 입니다. 법적인 절차로 보증금이 크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 받을때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절대 주민등록을 이전하시면 않됩니다.
    지면 관계로 화요일 강의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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