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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확정된 조정조서에 유책배우자가 특정된 경우, 그것이 행정소송에서 곧바로 책임 유무를 입증하는가?
2. 체류자격 연장의 조건
출입국관리법상 결혼이민자의 체류연장은,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가능함.
3. 법원의 증거 채택 권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증거의 채택 여부는 법원이 자유롭게 판단 가능함.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책배우자를 특정한 조정조서는 그 자체로 혼인 파탄의 책임 유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소송에서는 별도의 증거와 심증에 따라 판단해야 함.
이 사건에서 원고 甲은 위자료 지급에 대한 이면 합의, 가출신고, 상대방의 주장, 혼인 중 갈등 상황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불가능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증인 신청은 유일한 증거가 아니므로, 법원이 이를 채택하지 않은 것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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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강정한 소개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세무사 및 변리사 자격 보유
✅ 왜 강정한 법률사무소인가?
✔️ 다양한 국제이혼 및 외국인 체류 사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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