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과 관련해 약국 행동지침을 공개했다.
약사회는 의심환자의 경우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안내하고, 이와 같은 증상이 있거나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한 경우 관할 보건소나 메르스 핫라인 043-719-7777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약국 행동지침은 환자 복약지도 및 접촉 이후 반드시 손을 씻고 손 소독 시행해야 한다.
N95 이상의 호흡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환자 대기장소 청결 유지. 휴지통을 자주 비우면 좋다.
환자 입원치료는 읍압격리병상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도록 안내 하면 된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약국 행동 지침 |
|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 MERS-CoV)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
□ 감염경로 ○ 명확한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음 ○ 단, 사우디아라바아 내 단봉낙타접촉에 의한 감염전파가 보고되고 있으며, 사람 간 밀접접촉에 의한 전파 가능
□ 임상적 특성 ○ 대부분 환자가 중증급성하기도질환(폐렴)이나 일부는 무증상을 나타내거나 경한 급성상기도질환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 ○ 주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 ○ 그 외에도 두통, 오한, 인후통, 콧물, 근육통 뿐만아니라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 ○ 합병증 호흡부전, 패혈성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 등 * 신부전을 동반하는 급성 신부전 동반 사례가 사스보다 높음 ○ 기저질환(당뇨, 만성폐질환, 암, 신부전 등)이 있는 경우와 면역기능 저하자는 MERS-CoV 감염이 높고 예후도 불량
□ 잠복기 ○ 5일(최소 2일 ~ 최대 12일),
□ 치명률 ○ 30% ~ 40% * 예방 백신 및 치료제 없음
□ 신고요령 ○ 신고처 : 관할 보건소 ○ 신고시기 : 지체없이 신고 ○ 신고방법 : 관할 보건소로 유선 우선 신고, 감염병 발생신고(보고)서 작성 후, 관할 보건소로 팩스 또는 웹(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등의 방법으로 신고
약국내 감염 예방 수칙 ○ 환자 복약지도 및 접촉 이후 반드시 손씻기 또는 손 소독 시행 * 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비누가 없으면 알콜 손세정제를 사용 ○ N95 이상의 호흡마스크 착용 ○ 환자 대기장소 청결 유지. 휴지통을 자주 비울 것 ○ 환자 입원치료는 읍압격리병상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