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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재마 한인회장 김동배씨의 과거 및 현재 행각들
재마 교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글을 쓰는 저는 최치홍이라고 합니다. 먼저 교민 여러분들의 말레이시아 생활을 위해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제가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 재마 한인회장을 하고 있는 김동배(이하존칭생략)와 저에 관한 글입니다.
저와 김동배 두 사람은 ㈜ 프리마 테크의 해외 근무자로 말레이시아에 파견 되어서 근무를 하던 중 97년 6월 말 부로 해외지사를 폐쇄하겠다는 본사의 이야기를 듣고 고심하다가, 본인과 김동배 두 사람은 말레이시아에 공동의 회사를 설립하기로 상호 약속하고 (상호명 : APM Corporation sdn. bhd.) 차후에 발생하게 될 손해와 이익에 관한 지분에 대하여, 저는 전체의 45%를, 김동배는 전체의 55%를 갖기로 합의하고 이를 변호사 공증을 받아놓고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저는 기술부분을 김동배는 회사관리부분을 주로 담당하였습니다.
97년 7월 3일 처음 발족한 회사이기 때문에 초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었으나, 다행히도 1개월만에 말레이시아 돈으로 RM438,000 (당시 한화 약 1억4천만원)를 수주를 하였으며 이 수주의 순수 마진은 6천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다가, 한국에서는 IMF 사태로 인해 원화가 폭락을 거듭하고 있을 때 98년 3월 말까지 US 200만 달러이상을 다시 추가로 수주를 하였으며, 이는 당시의 환율로 볼 때 평균 1400:1로만 계산하더라도 약 28억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외주금액과 사무실 운영비등을 빼고 순수 마진 금액은 약 13억원 정도였습니다. 흔한말로 차떼고 포떼고도 평균 순이익금이 매달 1억이상씩 벌어 들였습니다.
그러든중, 98년4월 어느날 아침 회의 시간에 느닷없이 자기의 후처인 문정숙을 우리 회사의 주주이사로 등재 할려고 하는데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증서에 사인을 좀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김동배 이야기인즉 ‘자신의 몫55%중 5%를 떼어서 자기의 후처인 문정숙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아무른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하기에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주식 증서에 사인을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초기에는 1원짜리 한 장까지 정확히 계산을 하였기에 돈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었던 것이지요. 회사에 돈이 쌓이게 되니까 이것이 저를 제거하기 위해 사전에 공작하고 있는 중 이란 것도 눈치 채지 못하고 사인을 해 줬으니... 지금 재미있게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설마 동업자에게 술수를 부릴 줄은 꿈에도 몰랐었지요.
그래서 회사는 98년 4월 이후부터는 김동배, 김동배의 후처 문정숙, 저 이렇게 3인이 주주이사로 되었습니다.
회사 설립후 1년이 지난 98년 6월말 업무 회의때 제가 ‘이제 1년이 되었으니 각자의 지분대로 전체 이익금을 나누고 필요한 만큼 재투자를 하자’고 요청하였으나, 김동배가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다 나누지를 못하고, 잔고의 약25%정도인 3억5천만원 만 나누기로 하고, 김동배가 W181,500,000, 본인이 W148,500,000 원을 1차로 회사주식 지분대로 나누었습니다.
98년 7월11일 1차 배당을 하고 난후, 매달 초 정기적으로 해오던 은행 잔고 확인 및 통장 확인 회의를 8월초(7월분) 부터는 하기를 거부하기에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끝끝내 “은행 잔고 확인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 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영 편치 않았고 김동배와 공동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나의 말에 친구가 “그 사람과 사업 할 땐 특히 돈 조심해라”는 친구의 조언이 생각났었습니다. 98년 10월초 아침에 업무회의를 하고 난 후 재차 “은행 잔고 회의를 하자”고 하였으나 역시 “그 회의는 못 하겠다”고 하기에 “그러면 은행에서 온 잔고 증명서라도 복사 해 달라”고 했더니 그것 또한 거부를 하기에 “그러면 내가 직접 은행에 요청을 해서 잔고 확인을 할테니 동의 해 달라”고 하였으나 “그것 또한 못 하겠다”고 하면서 서서히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왜 못하겠느냐”고 했더니 “당신이 알 필요가 없지 않느냐”기에 “그 돈의 약 절반 가까이가 내 돈인데 왜 내가 몰라야 되느냐”고 했더니 “하여간 그런 회의는 하지 않겠다”는 대답뿐 이었습니다.
결국 돈이 쌓이자 처음의 계약사항을 깨고 저 모르게 회사 돈을 어디론가 빼돌리려 한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크게 고심을 하였습니다. 김동배의 언행은 만약 사업이 잘못 되어서 손해가 발생하면 공동으로 부담하고, 잘되어 이익이 발생하면 혼자 가질려는 아주 파렴치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금의 흐름을 동업자에게 숨겨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 헀습니다.
이러한 과정중 98년 11월6일 김동배로 하여금 한 장의 문서를 받았는데, 내용인즉 이사회를 열테니 참석하라는 내용과 안건이 본인을 회사의 이사직에서 제명하겠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얼마 전 내가 사인을 해 줘서 새로이 이사주주가 된 김동배의 후처인 문정숙과 김동배 그리고 본인, 이렇게 3인이 참석하는 이사주주총회 인 것입니다. 결국 자기 둘만의 회의로 저를 제명 시키고 98년 11월 30일부로 강제 퇴직 당하고 나왔습니다. 3개월치 월급도 고의로 주지 않아서 못 받고, 한국 출장때 쓴 출장비 정산도 해주질 않고... 그렇게 나왔지요.
그해 4월달에 자기 처를 주주이사에 등제 시키는데 사인을 좀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결국 이렇게 할려고 사전 작업을 한 것인 줄 그땐 까마득히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 교활한 자의 음흉한 속셈을 겉모습을 보고도 파악하지 못하고 사람을 너무 믿어버린 것이 결국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즈음, 거래하던 한국 외환은행에 전화로 담당과장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잔고 확인을 요청하였더니, 금융실명제 때문에 통장 개설자가 아니면 확인을 해 줄 수가 없다는 대답과 함께 참고로 10월 말 까지 있던 돈은 모두 어디론가 인출해 가버리고 지금은 푼돈만 조금 남은 빈 깡통 통장으로만 남아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자기기 떳떳하면 왜 매달 회의를 하고 잔고 확인을 하였던 회사 통장을 깡통으로 만들어 놓았을까요?
본인은 오직 기계의 수주 및 납품,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에만 신경을 쓰고 있을 때 김동배는 오직 어떻게 하면 본인을 제거 시키고 나머지 회사의 돈을 혼자 차지 할 수 있을까 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으니 어찌 그를 인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1차 형사고소 : 2000년 3월 2000년 3월경 한국에서 김동배를 사기와 공금횡령으로 고소하였고 그 후 담당 검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얼마 후 김동배와 저를 같은 날에 불러서 김동배에게 단도 직입적으로 묻더군요. ‘돈을 줘야 되는지 안줘야 되는지’를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김동배는 ‘줘야 된다’고 대답을 하였고 검사는 “그러면 둘이서 밖에 나가서 합의를 보고 오세요” 라고 합의를 붙여주더군요. 회사통장에 현금으로 쌓여있는 것 만해도 13억 정도 되었고 잎으로 수금 할 돈도 또 몇 억이 더 있었지만 그냥 빨리 끝내는게 좋겠다는 생각에 김동배의 부당한 요구도 다 들어주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 합의 때 정말 말도 안 될 만큼 양보를 많이 하여 약 2억7천5백여만원 (저의 최소 실 요구금액은 5억7천만원)을 받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김동배는 이를 2000년 5월 30일까지 1억5천5백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후 지급하기로 하여 형사고소 한 것을 취하해 주었습니다. 나이든 사람을 차가운 감방에 갇히게 하는 것도 마음이 불편하고 해서 소를 취하 해주었더니 이 또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2차 민사소송 및 판결 : 2007년11월 어쩔 수 없이 1차 형사 고소때 작성한 합의서를 바탕으로 2007년 민사상 고소를 하여 수원 지법에서 아래와 같이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동배는 원고 최치홍에게 274,770,000원중 1차로 155,051,000원은 2000,6,1부터2007,11,17까지 (7년6개월간) 년리5%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갚는날까지 연20%, 2차로 119,709,000원에 대해서는 2007,11,7부터 갚는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고 판결 하였습니다. 이때의 판결 선고일이 2008,5,20일 인데 아직도 단 1원도 갚지를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지인의 얘기로는 다 갚았다고 거짓말을 하며 다니고 있답니다.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현 한인회장인 김동배입니다. 한인회장인 김동배는 2차 민사소송의 판결이 이제 10년이 지났으니 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갚지도 않은 돈을 다 갚았다고 하고 다니겠습니까.
3차 소송 및 판결 : 2018년 10월 2차 민사소송 판결이 10년의 경과로 청구권이 소멸되어 지난해 2018년 10월달에 다시 또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에 언급된 판결문과 동일하게....
요약하면 현재2019년 3월기준 법정판결대로 계산하면 약 8억원을 배째라고 버티면서 아직도 안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내에는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이 거의 없어서 차압을 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누구든 현 말레이시아 한인회장인 김동배의 이름으로 된 재산(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드시 사례토록 하겠습니다. (E-Mail 주소: smtec1004@gmail.com)
자기는 벤즈S 클라스 타고 다니면서 남에게 줘야 할 돈은 주지 않고....이런 파렴치범이 재마 한인을 대표하는 한인회장을 하고 있으니 교민사회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김동배는 처음 같이 사업을 시작 할 땐 프로톤 SAGA중고차 하나로 달달거리며 애지중지 타고 다니던 사람이 1년 정도가 지난 즈음에 ‘회사 돈으로 볼보차를 사고 싶다’는 것을 ‘기왕 살 거면 벤즈280을 사라’고, 그리고 ‘제가 동의하면 문제가 될게 없지 않느냐’며 제가 동의해 줘서 벤즈를 샀는데 저는 그 회사차를 단 한 번도 자리에 앉아보지 못하고 쫓겨났으니....
제가 저의 실명을 밝히면서 김동배의 만행을 공개하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얼마전 TV에도 나왔듯이 잘못하면 이런 사람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 정상적인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교민들까지도 욕을 먹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도 머리가 좋은 자는 법망을 교묘히 빠져서 배째라고 해외에 마음놓고 돌아 다니는게 현실입니다. 선량한 국민이 감히 생각도 해볼 수 없는 파렴치한 자가 바로 현 재마 한인회장 김동배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이 좋은 나라에 경제사범과 사기꾼들이 활보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이런 파렴치범이 현 한인회장인 김동배라는 것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인 회장이란 직분은 교민들을 위한 공인이지 않습니까? ‘교언영색’이라는 말이 있듯이 교묘한 말로 남을 속이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가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한인회장 이라니요. 그동안 정말로 고생하고 열심히 봉사하신 다른 한인회장들의 얼굴에 먹칠을 할 뿐입니다. 세치 혀로 남을 속일 순 있어도 자신과 하늘과 저를 속일 순 없을 것입니다.
옛말에 사기꾼중의 으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한데 사기 치는 파렴치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모쪼록 교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긴 글 읽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최치홍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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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어저다 이런 일이... 마음고생 크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