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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교육의원은 지난 13일 시교육청으로 부터 제출받은‘학생인권조례 재의 관련 법률자문 의견서’를 보고, 부교육감(권한대행)이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시교육청이 4곳(교육청내 법무팀, 민변, 자문변호사 2곳)에 의뢰하여 법적 검토를 실시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등 하자가 없는 조례라는 보고를 받고도, 이대영 부교육감이 재의를 요청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혼자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로 미루어 볼 때,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 서울의 경우, 경기도나 광주와 달리 주민발의안인데, 주민조례안이 교육청에 지난해 7월 5일 접수되었다. 약 3개월 가량 시간이 있었다. 주민발의안에 위법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었다면 기관장(교육감)은 지방자치법 15조 9항에 따라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청는 아무런 의견 첨부없이 9월 30일, 시의회에 이송했다. 결국 교육청은 주민발의안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한 셈이다. 그런데 시의회가 상위법과의 합치성 문제와 자구의 오류 등만 수정하여 통과시켰더니, 재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이는 시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 그리고 아무리 살펴봐도, 상위법 위반이나 공익 침해요소가 없다. 교육청 법무팀도 하자가 없는 조례라고 결론을 냈음에도, 부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것은, 단체장의 재의 요구권 범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부교육감(권한대행)은 누구보다도 학생 인권의 신장과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오히려 걸림돌,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을 잠재워야 할 부교육감이 오히려 이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것이다.
□ 김 교육의원은 13일, 교육상임위 질의 응답 시간에, 인권조례가 무상급식 전철을 밟고 있다며,“오세훈 전 시장이 무상급식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바람에 서울시가 큰 혼란에 빠졌는데, 이제 이대영 부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로 다시 이념적 대결로 치닫게 하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오세훈 전 시장처럼 재의에 직을 건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부감은 “직을 왜 거냐”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고,“19일, 곽교육감이 철회와 함께 공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따르겠다”말하는 등, 앞뒤도 맞지 않고, 소신과 철학이 없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를 하기 전에 시교육청 감사관실 소속 법무팀과 자문변호사 등에게 총 8가지 질문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 의견서에는“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법률자문 결과와는 상반되게도‘상위법 위반 가능성’을 근거로 들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하였다.
□ 다음은 법률자문을 구했던 총 8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교육청에서 정리한 내용이다.
□ 하지만 위와 같은 자문결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보낸 '재의 요구' 공문에 담긴 재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에 김 교육의원은“법적 검토를 하고도, 그 결과와 상반되는 이유를 들며 무리하게 재의 요구를 한 부교육감의 처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재의 요구는 명분도 없고, 논리도 없고, 근거도 부족하고, 정황상 정치적인 이유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대영 부교육감은 곽노현 교육감의 기본정책과 교육철학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대한 논리적 반박 * 법을 왜곡해서 ‘상위법 저촉’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학교장이 학교규칙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육감이나 시의회가 조례 등의 방법으로 인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교육감 개인의 성향에 따른 작위적 행정행위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임
- 4항에서 규정한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 구체적 방법을 인권조례는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기에, 조례는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그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지 위반한 것이 아님, 오히려 학교자율을 학교장 개인의 자율로 주장하며 학생 의견 수렴을 게을리한 측이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음.
-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이 상위법 어느 조항의 내용과 충돌하는 지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 내용상 충돌되는 조항이 하나도 없음, 추상적 문구를 구체화한 것을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 반대측의 논리대로라면 헌법을 제외한 모든 법은 모두 없어져야 함.
-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없음,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감이나 학교 등의 책무를 부과하고 있음.
-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어, 오히려 시의회의 입법권(조례제정권)을 중앙정부가 파견한 관료가 말살한 헌정질서 파괴 사건에 다름 아님.
- 학생의 방종을 부채질할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는데 인권조례는 학생의 책무를 강하게 부여하고 있음, 보수 언론과 단체는 이러한 선동을 위해 이 내용의 존재 자체를 은폐하고 있음.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들 사이의 폭력 문제에 대한 학교의 책무를 학생인권조례는 명확히 하고 있음, 이 내용을 반대 세력은 숨기고 역으로 학교 폭력을 유발할 것이라고 거짓으로 주장하고 있음.
-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존재해온 묵은 과제임, 최근 들어 교사들이 체벌을 줄임으로 인하여 학생간 폭력이 정책적으로 더 중요성을 갖게 된 변화가 있었음, 학생폭력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을 용인하는 문화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해결될 수 없는 것임, 그러한 점에서 일체의 폭력과 근절하려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시한 방향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임.
- 현 정부의 학교정책 실패가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학교 다양화라는 이름으로 입시명문고를 만드는 과정에서 특목고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학교에서 학생생활교육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되었음.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개별적 생존을 위한 학력경쟁에만 사회가 과도한 가치를 부여함으로 인하여 학교교육의 다양한 가치들이 파괴되고 인성교육이 설 자리가 협소해졌음, 이러한 분위기를 조장한 보수단체와 언론이 학교폭력에 더 큰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음. 인성교육을 비효율적 시간낭비로 몰아가는 사회 풍조, 아이들을 성적별로 나누어 학교별로 따로 수용하는 망국적 서열화 고교정책 등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인권조례는 선생님들에게 엄청난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임. 인성교육을 어렵게 하는 조건을 개선해서 인권조례가 정한 원칙적 방법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가 힘을 모아 나가야 할 방향이지, 인권조례 제정을 막고 나설 일은 아님.
-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학교는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음, 학생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건학이념을 얼마든지 살려나갈 수 있음, 개인의 신념과 의사에 반한 강제적 종교교육을 금지할 뿐, 종교자유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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