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3월 13일자 국토해양부 자료 보니 전용주거, 일반주거 지역에서 정북일조도 높이 9m까지는 인접대지경계선에서1.5m 이격하도록 조정됐네요. 그러면 저층부에서는 조금이나마 용적율 확보할 수 있고 입면도 깔끔하겠어요 기존에는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높이 4m에서는 1m이격, 높이 8m는 2m 그 이상은 높이의 0.5배로 제한 받았었죠
4월 3일까지 의견받고 7월 18일 공포 및 시행된다고 하네요.
경관 관련 건축기준 개선
ㅇ (현 황) 건축물의 높이는 도로의 기능보호를 위하여 전면 도로 너비의 1.5배 이하로 하고,
- 일반․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일조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에서 높이 4m까지는 1m 이상을, 8m까지는 2m 이상을, 그 이상은 높이의 1/2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음
ㅇ (문제점) 대부분 단독주택지의 경우, 現 도로 높이제한과 일조기준 적용으로 계단형의 기이한 형태로 건축되고, 사용승인 후 계단형 부분에 무단 증축 등 불법 행위 다량 발생
- 대부분 주택은 3층으로 짓고 있는데 8m 이하의 일조기준 적용을 위해 층고를 2.5m 내외로 계획함에 따라 내부 환경이 열악함
⇒ (개선안) ① (도로 높이제한 완화) 건축협정지역 내의 대지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함
② (일조기준 완화) 일반․전용주거지역 내에서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 높이 9m까지는 1.5m 이상 띄우도록 개선
출처 : 국토해양부, 120314(조간) 건축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건축기획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