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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장례원 묘지이장 장례지도사 납골당 봉안당 해양장 수목장
 
 
 
카페 게시글
‥유연♡무연분묘‥ 분묘이장과 보상액산정
박종윤 추천 0 조회 691 15.12.17 16:2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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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12.17 16:27

    첫댓글 분묘보상 1)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분묘 및 부속 물건(석물 등) 이전비, 잡비의 합계액으로 보상하고 유연분묘에 대해서는 이전보조비를 지급합니다.
    1. ① 4분판 1매 ② 마포 24미터 ③ 전지 5권 ④ 제례비 ⑤ 노임5인분 ⑥ 운구차량비 합계액(합장인 경우 1구당 ①~⑤ 해당비용의 50% 가산
    지급)
    2.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작․운반비)
    3. 분묘이전비 및 석물이전비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4. 연고자가 있는 분묘는 100만원의 이전보조비를 지급(화장의 경우도 지급)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 개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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