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이장과 보상액산정
임야 등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처리나 ,공익사업을 위한 각종 개발 사업에 있어 그 부지 위의 분묘는 사실 그 처리가 개인이나 공무원 누구 에게나 골치 아픈 게 사실이다.
특히 관리되지 않은 분묘의 경우 이를 이장 시키는데 있어서 무척 애를 먹을 수 밖에 없고 공무원도 이를 잘못 다룰 경우 엄청난 민원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분묘보상
- 1)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분묘 및 부속 물건(석물 등) 이전비, 잡비의 합계액으로 보상하고 유연분묘에 대해서는 이전보조비를 지급합니다.
- 1. ① 4분판 1매 ② 마포 24미터 ③ 전지 5권 ④ 제례비 ⑤ 노임5인분 ⑥ 운구차량비 합계액(합장인 경우 1구당 ①~⑤ 해당비용의 50% 가산 지급)
- 2.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작․운반비)
- 3. 분묘이전비 및 석물이전비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4. 연고자가 있는 분묘는 100만원의 이전보조비를 지급(화장의 경우도 지급)
-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 개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개장하고 필요서류(개장신고증, 이장확인서, 연고자확인서 등)를 제출하시면 분묘이장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개인의 분묘이전
우선, 일반적으로 개인등이 토지를 매입 하거나 사업부지 매입을 할경우 관리되지 않는 분묘 이장방법을 살펴보자.
첫째로,분묘의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후손을 알수 있는 경우에는 민법제214조의 소유물 방해청구권을 행사하여 분묘제거및 토지 인도 청구소송을 통하여 해결할수있다.
둘째로,장사등에 관한법률 제11조,12조,및제 27조등 에의한 방법이 있다.
동법 제27조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묘지 설치자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당해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를 개장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토지소유자.묘지설치자또는 연고자는 개장을 하고자 할경우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뜻을 당해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하며 ,분묘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한다.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개장을 하고자 하는경우 기존 분묘의 사진,기존 분묘의 연고를 알지 못하는 사유,묘지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개장허가증을 교부 받아야한다
그러나,분묘기지권(분묘를 수호,봉제사 하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내 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수있는 권리)이 성립하는 경우등은 예외이다.
즉,(1)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그 소유지 내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2)타인소유 토지에 그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한 경우(3)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분 묘를 이전한다는 약정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가 그예이다.
이경우에는 분묘의 수호및 봉제사에 필요한 범우내에서 그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그 효력이 미치게 되고 그 존속기한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나 그렇지 않은 경우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동안 존속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공익사업 편입 토지상의 분묘이장
다음은, 공익사업에 편입된 사업부지상의 분묘 이장과 보상에 대해 살펴본다.
주인이 있는 유연분묘의 경우 사업시행자와 분묘소유자가 이전에 따른 협의를 하고 이장을 하게 되는것이나 ,
주인없는 분묘는 사업시행자가 현장조사를 한후 앞에서 본바와 같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구청에 개장 허가를 구하여야하고,신문등을 통하여 이장에 관련된 사실을 충분히 공고 한후에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이장을 실시함은 동일하다.
분묘에대한보상액은 토지보상법과 동 시행규칙에근거하여 산정된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협회 내부지침으로 "분묘에대한 보상액의 산정지침"과 "석물 이전비 산정지침"을두어 운용하고있다.
이경우 분묘의 종류별(유연,무연,단장,합장,삼합장등)산정내역에는 이장비. 분묘이전비. 분묘이전지역및 이전장소 등을 감안한 운구차량비, 또는 차량운반비, 기타소요 잡비 등을 매년 산정하여 통일을 기하고있다.
여기에 별도의이전보조비(현재100만원)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그리고 납골묘의보상액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시하고있다.
한편,최근 수목장의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나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되어있지 않고 있다.
실제 수목장의 존재 여부의 불확실,고의 등에 따라 그 보상 여부의 논란이있다.
다만,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관할구청등에 매장 신고가 되어 있고 수목 밑에 유골함 등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제례비등 일정범위의 비용은 보상되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된다.
아무튼 묘지는 우리의 생할에 풍수사상과 함께 너무도 많은 관련이 되있다.
첫댓글 분묘보상 1)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분묘 및 부속 물건(석물 등) 이전비, 잡비의 합계액으로 보상하고 유연분묘에 대해서는 이전보조비를 지급합니다.
1. ① 4분판 1매 ② 마포 24미터 ③ 전지 5권 ④ 제례비 ⑤ 노임5인분 ⑥ 운구차량비 합계액(합장인 경우 1구당 ①~⑤ 해당비용의 50% 가산
지급)
2.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작․운반비)
3. 분묘이전비 및 석물이전비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4. 연고자가 있는 분묘는 100만원의 이전보조비를 지급(화장의 경우도 지급)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 개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