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양수기 전선 연결 중 감전
【날 짜】: 2004년 08월
【업 종】: 건설업
【기 인 물】: 양수기전선
【재해유형】: 감전
【피해정도】: 사망 1명
【공 정】: 양수기전선 연결 작업
1. 양수기 전선 연결 중 감전
■발생월일 : 2004. 8. 12 15:00경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시 공 사 : ○○산업(주)
■공 사 명 : ○○천 복원건설공사
■피 재 자 : 보통인부, 47세
■사고유형 : 감 전
■피해정도 : 사 망
■피재자가 신설상수도관 주변 웅덩이에 고인 물을 양수하기 위해 상수도관 상부
에서 양수기전선을 연결하던 중, 동료근로자가 양수기전선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음으로써 피재자가 연결중인 전선 충전부에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상수도관이설공사(L=2㎞)[공사금액 : 108,701백만원]
2. 재해상황도
3. 재해발생상황
o 당 현장은 하천복원공사현장으로 상수도이설작업장에서 신설상수도관주변 웅덩이
에 고인물을 양수하는 작업임.
o 15:00경 피재자는 상수도관주변 웅덩이에 고인물을 양수하기 위해 양수기 전선의
플러그를 가설 분전함에서 인출된 전선의 콘센트에 꽂으려고 했으나 전선이 짧아서
꽂을수가 없게되자 전선을 연결하기 위하여,
o 피재자는 양수기측 전선을 절단하고 연결전선에 플러그를 연결하여 양수기측 전선
과 연결하던 중 동료근로자 한명이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음으로써 피재자가 연결중
인 전선충전부에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단면도】
4. 원인.대책
【원인】
o 정전작업시 안전조치 미실시
- 양수기 전선이 짧아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할때에는 가설분전함으로부터
분리시키거나, 가설분전함 내부의 개폐기(차단기)를 개로(차단)하고 시건장치
및 통전금지에 관한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하나 미실시.
【대책】
o 정전작업시 안전조치 철저
- 양수기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다른 근로자가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아 통전됨으로써 발생하는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콘센트 전선을 가설
분전함으로부터 분리시키거나 가설분전함 내부 개폐기(차단기)를 개로(차단)
하고 시건장치 및 통전금지표지판을 부착시켜 임의로 전기를 통전시키지 않도록
안전조치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