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치국가 인가? (치과임상 12월호 시론)----------------김평일
1957년도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생활 교과서엔 헌법을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원칙”이라고 명기 되어 있었다. 그 11 글자를 잊을 수 없는 것은 당시 은사이신 담임 함태영 선생님께서 한 글자라도 틀리면 틀린 글자 숫자대로 종아리를 때려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참 스승이시다. 헌법은 이렇게 한 글자마다 소중한 것이다.
법(法)아라는 글자는 삼水변에 갈去자가 합성된 글자로 물이 흐르는 모습이다. 물이 흐르는 모습을 노자께선 상선약수(上善若水/물은 착함의 최고)라 하셨다. 늘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막히고 높은 곳과는 겨루지 않고 피하고, 낮은 곳은 채워주며, 찬 것은 덥혀주고 더운 것은 식혀 주니 그 모습이 바로 도(道)이며, 도를 바라보고 자신을 성찰해 고쳐 나가는 것을 덕(德)이라 하셨다. 바로 이와 같은 물 흐르는 모습 법(法)은 순천(順天)이며 순리(順理)이며 정의요 평화다.
상선약수(上善若水)의 법(法)으로 사람이 만든 각종 법에는 역시 흐르는 물처럼 상위법으로부터 하위법까지 흐르는 물줄기의 서열이 있다. 헌법은 국민이 만들고 국민이 개정하는 최상위 법전이지만, “관습법과 헌법정신”에 위배 되도록 만들면 안된다. 그 아래 법전은 헌법을 준법하기 위해 만든 법률로, 국회가 만들고 개정한다. 부적합한 법률은 헌제에 제소하여 위헌 판결이 나오면 무효이다. 그 하위 법전이 명령(대통령 국무 회의 령)으로 역시 헌법에 거스르면 무효이며, 그 아래 최하위 법전이 조례 규칙으로 지방자치 제하의 법전인데 역시 위헌이면 무효가 된다.
이런 법질서가 근자에는 뒤죽박죽이다. 비근한 예로 동성애 결혼은 헌법의 상위인 관습법부터 위배 된다. 또 근자에 화두에 오른 양심에 따라 병역을 면제 해 주자는 발상을 한 법관의 판단 기준은 법의 정신을 모독한 오류다. 판사 개인의 견해가 판례로 일단 접수 되겠는데 이를 시행 하려면 병역법 개정을 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헌법에 명기 되었는데, 집총과 국기경례를 거부하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면제 한다는 판례를 갖고 병역을 면제 한다는 것은 “판사는 바로 하느님”이요 “짐이 법이다.”한 루이 14세 절대군주적 발상이다
이런 해괴망칙한 위헌 판례로 신성한 병역 복무를 모독하고 양심선언자에게 병역 특혜를 준다면 헌법을 모독한 위헌 판사를 파면하던지, 위헌 판사 합헌화를 위해 “양심 따라 병역의무 면제”라는 조항을 넣어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 헌법 개정으로 판례가 합헌 화 된다면 병역법도 특정 종교인의 양심 외, 일반적 양심자까지 병역을 면제 할 것인지 병역법 역시 대 수술을 해야 할 것이다. 양심에 의한 병역 면제라는 행동은 악덕 국가 예산 세출 시 양심에 따른 납세 거부도 합법이랄까 두렵다.
1945년 태평양 전쟁 막바지, 오오끼나와 섬 “헥소 고지” 전투에서 비폭력주의자 데스몬드 도스는 의무병으로 자원입대 하여 격렬한 전투조건에서 무장 없이 75명을 죽음에서 구출한 영웅적 전과로 미군 최고의 훈장 “medal of honor”를 받아 그의 영웅적 전투가 영화로 2016년 발표 되었었다. 전쟁터에 나아가 적군을 죽이는 것만이 병역 의무가 아니다. 정의 와 자유 조국과 우 리모두를 위한 군복무는 데스몬드 상병처럼 진정한 영웅적 모습이다.
1973년 2군단 포사에 파견 치과군의 시절 총을 들지 않고 태극기 경례도 않는 사병이 있었다. 그는 “여호와의 증인”, 한심한 판례의 보호 없었어도, 그 사병은 동료 병사들의 이해와 사랑으로 복무를 잘 마치고 제대했다. 이렇게 양심은 자신이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