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비자_미국 무비자(ESTA)로 입국 후 돌아오는 비행기 티켓 날짜 변경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 좀 드릴꼐요 제가 무비자로 미국에 가는데요
(ESTA有,국제학생증有) 미국에 갔다가 2개월 정도 있다가 다른 나라로 가서 2개월 정도 여행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근데 일단 입국심사 할 때
돌아오는 티켓이 필요할꺼 아니에요? 무비자는 90일 까지가 유효하기 때문에 입국 심사 때 돌아오는 티켓을 보여줄
것을 예비해서 90일 이전 날짜 티켓으로 끈어 놧거든요
그리고서 입국 후에 입국티켓 날짜를 바꾸려구요 가능한가요?
무비자 입국 시에도 가능한 짧은 기간을 미국에서 체류할 것을
얘기하셔야 입국 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짜가 나와 있는 한국 귀국을 위한 비행기표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일단 입국만 되면 90일 체류는 가능합니다. 체류목적, 장소, 체류기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있다가 다른나라로 갈때 (주변국아님) 무비자 도장 처리는 어떻게 하고 가야 하나요~ 제 경우에 입국 심사 때 뭐라고 해야 아무일 없이 입국
가능할까요
무비자라도 무재한 입국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캐나다나
멕시코로 갈 경우에는 이민법은 사실 본인이 무비자 입국 후 계속해서 미국에 체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인이 거의 두 달을 미국 밖에서 거주하고 난 뒤에 다시 미국을 입국할 계획인 거
같은데 가능한 비행기로 떠나시면서 I-94W를 공항에서
돌려주고 출국 신고를 하면서 미국을 떠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입국 시에는 입국하는 사유와 기간 및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짜를 명확히 해야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비행기로 입국해야 하고 I-94W를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주의 사항***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상담을 하거나 서류를 진행 할 시에는 상담을 하는 이민법 변호사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고 고객 보호 차원에서 변호사가 처음부터 직접 고객을 만나 상담 하고 인터뷰 전에 서류를 고객과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바른 이민법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의 등록 회원인지 확인하고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를 확인하고 이민법 경력이 최소 5년 또는 그 이상인 분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