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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미지프로메이킹 원문보기 글쓴이: 행복네비(오지원)
대안교육 제도화 - 초중등교육법 60조3의 개정 시행령을 중심으로 |
2009년 10월 28일 / 대안교육연대 정책위
지난 10월 27일 교과부에서 주도하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과한 규정(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곧 공포·시행 예정입니다. 각종 언론에서는 “대안학교가 이제 정식인가를 받게 되었다”는 취지의 교과부의 보도 자료를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전향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제도교육의 문제를 넘어보자고 학교 밖으로 나온 우리가 다시 제도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교과부가 나서서 주도하고 있는 제도화의 의도는 무엇이며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제도화가 우리에게 과연 어떤 명분과 실익을 줄 수 있을 것인지 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10월 운영위위 결과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각 임시통회를 개최한다는 결의에 따라 오는 11월 7일(토) 임시 총회를 개최합니다. 총회 전 아래 자료를 참조하시어 비록 촉박하지만 최대한 사전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총회에는 현장의 논의결과를 가지고 오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안 드립니다. 논의 속에 대안교육운동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 현장의 실익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이 사안의 해법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P,S. 현장 토론 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고, 현장에서의 풍부한 논의를 위해 토론 참석을 요청하시면 가능한 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항목별 신․구 비교표
구분 |
기존 규정 |
개정 규정 |
설립주체 |
․학교법인, 공공단체외의 법인, 사인(私人) |
․관련 규정 폐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도 설립 가능 |
설립기준 |
․교사·교지는 당해 학교 소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따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적용 배제 ․교사·교지는 당해 학교 소유 ․북한이탈청소년, 다문화가정학생, 학습부적응아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는 폐교 등을 임대하여 교사(校舍) 사용 가능 ․임대 등을 통하여 대용 시설 확보 시 체육장을 갖춘 것으로 봄 |
학력인정 |
․인가 후 교육감이 학력인정 지정 |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을 위원회가 심의한 후 인가 시 학력인정을 함 |
교육과정 |
․교과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교과별 수업시간 수의 50%이상 운영 |
․학칙으로 정하되, 국어․사회는 교과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간 수의 50%이상 운영 |
자체개발한 교과용도서 |
․교육감에게 사전 제출 |
․학교에 비치 |
교사정원 |
․관련 규정 없음 |
․(초등학교)학급당 교사 1명을 배치 ※필요시 교과부장관 협의 후 배치기준 완화가능 ․(중․고등학교)3학급까지 학급당 교사 2명, 3학급 초과 시 학급당 교사 1명을 더 배치 |
산학 겸임교사 |
․관련 규정 없음 |
․교원정원의 3분의 1 이내의 수를「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의한 산학겸임교사등으로 대치 가능 |
위탁운영 |
․관련 규정 없음 |
․국․공립 대안학교의 경우 계약을 통하여 법인 등에게 운영 위탁 가능 ※공립의 경우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심의사항 |
위탁교육 |
․관련 규정 없음 |
․대안학교에서 다른 학교 학생을 위탁받아 교육 가능 |
입학전형 |
․관련 규정 없음 |
․입학전형․학생선발 등을 학칙으로 규정 |
2. 주요 항목 해설
구분 |
개정 규정 |
해설 |
설립주체 |
․관련 규정 폐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도 설립 가능 |
․입법예고안에는 ‘국가’가 빠졌다가 포함됨(어떤 의도인지는 확인 안 됨) ․이제부터 대안학교는 국립/공립/사립 대안학교로 구분됨 |
설립기준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적용 배제 ․교사·교지는 당해 학교 소유 ․북한이탈청소년, 다문화가정학생, 학습부적응아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는 폐교 등을 임대하여 교사(校舍) 사용 가능 |
․여전히 자가 소유가 원칙 ․적용 예외대상 항목에 입법예고안에는 있었던 ‘학업을 중단한 학생’ 조항이 빠짐(가치지향 현장에 대한 자격논란 예상됨) |
교육과정 |
․학칙으로 정하되, 국어․사회는 교과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간 수의 50%이상 운영 |
․2004년 제정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에서 차용 |
교사정원 |
․(초등학교)학급당 교사 1명을 배치 ※필요시 교과부장관 협의 후 배치기준 완화가능 |
․비인가 대안교육현장의 초등교사 현황을 현실적으로 고려하려는 의도로 보임 |
산학 겸임교사 |
․교원정원의 3분의 1 이내의 수를「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의한 산학겸임교사등으로 대치 가능 |
․비인가 초등현장의 경우 여전히 현실성 없음 ․기존 교사에 대한 경과규정 없음 |
위탁운영 |
․국․공립 대안학교의 경우 계약을 통하여 법인 등에게 운영 위탁 가능 ※공립의 경우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
․국공립 대안학교의 경우 위탁운영 가능토록 함 |
3. 긍정적인 측면과 우려되는 측면
긍정적인 측면 |
우려되는 측면 |
• 시설기준, 교육과정이 제한적 혹은 대폭 완화 • NEIS 기록작성 의무는 없음 • 학력인정이 주는 안정성 • 제도자원 및 공공적 자원 활용 용이한 조건 확보 • 검정고시로 인한 부작용 소멸 |
• 비인가 현장에 대한 안전장치 없음(인가 안 받으면 불법 취급 가능성) • 초등의 경우 여전히 교사자격 진입장벽 높음 • 비대안적 대안학교의 대거 진입 가능성 커짐(종교, 입시, 엘리트교육) • 홈스룰러에 대한 배려 없음(배제) • 간섭을 통한 학교운영의 자율권 축소 위험(시도 교육청 중심으로) • 교사의 행정적 잡무 증가(아이들에 대한 몰입에 장애요소) • 실행과정에서의 시도교육청과의 시행령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불협화음 예상(인가기준, 간섭/통제 등) • 교사공동체의 붕괴 위험(자격Vs비자격) • 대안교육운동 진영의 분열 위험 • 대안교육운동의 체제내화 위험 • 대안적 학교공동체 붕괴 위험 |
3. 대응 방안
단 기 |
중 장 기 |
• 내부 정보공유 및 논의 - 토론용 자료 마련(정책위에서 법 안 해설 및 관점 정리) - 공개적인 입장 표명 • 공개토론회 - 11/7 대안교육 심포지엄 • 현장 개별로 판단해서 행동하지 않 기 |
• 제도화에 대한 대안 마련 - 교과부 개정안에 대한 대응방안 - 대안교육운동의 정책대안 마련 - 자율적인 민간 통제시스템 마련 (자체 인증시스템, 교사양성/인증 시스템) • 제도화 T/F 구성 - 정책위 중심으로 전문가 참여 • 조직적인 제도화 실험 |
[별첨] 시행령 개정안 전문 (밑줄 친 부분은 개정 항목)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02-2100-6457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시설ㆍ설비기준) ①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 및 배수 등의 면에서 교수ㆍ학습에 적합한 교사[校舍(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배수가 잘 되는 옥외체육장
3.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한 교지[校地(교사용 대지와 옥외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를 말한다)]
4. 학습에 필요한 도서ㆍ기계ㆍ기구 등의 교구
5. 수질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급수시설 및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의 교사 및 옥외체육장의 기준면적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3조의2(사립 대안학교 교사ㆍ교지 등의 소유주체 등) ① 사립 대안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대안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의 정원을 기준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자녀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등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건물ㆍ시설 또는 부지를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교사와 교지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
2. 교육감이 안정적 사용이 가능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건물이나 시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제3조의 기준에 적합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또는 국ㆍ공립 체육시설 등의 체육장 대용시설을 임대 등을 통하여 확보하는 경우로서 교육감이 안정적 사용이 가능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옥외체육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설립인가)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학교헌장
6. 경비와 유지방법
7. 설비
8. 삭제 <2008.12.31>
9.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평면도
10. 개교연월일
11.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1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3.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4.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15. 교직원 배치계획서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대안학교를 설립인가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그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에게 인정할 수 있는 학력을 설립인가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갖추기 전에 대안학교 설립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설립인가의 가능성 등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안학교 설립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시·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
2.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정학력에 관한 사항
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 영에서 심의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학력인정) 국ㆍ공립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와 제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는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시 계획된 학교 급별 또는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 시 표시된 인정학력에 따라 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학기운영 및 학년제) ① 대안학교의 학기 운영은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② 대안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년 구분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① 대안학교의 수업연한은 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 본문에 따른다.
② 대안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교육과정)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교과용 도서) ① 대안학교의 장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따른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대안학교의 장은 자체 개발한 도서를 교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도서를 학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의2(교직원의 배치기준) ① 초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에는 교장ㆍ교감을 포함하여 학급마다 교사 1명을 배치한다.
② 중ㆍ고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에는 교장ㆍ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2명의 교사를,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1명의 비율로 교사를 더 배치한다.
③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각 학교 급별 배치기준을 합한 기준을 적용하되, 학교운영 및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하는 경우 각각의 교직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대안학교에는 직원을 1명 이상 둔다.
⑥ 초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를 설립인가하는 경우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의 소재지역, 교육대상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배치기준에 따라 필요한 교원정원의 3분의 1 이내의 수를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제11조(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기록 유지) 대안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이 기록된 것으로서 학교의 학업 성취도 등 학생 생활에 관한 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기록 중 학생의 진학이나 전학에 필요한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5. 교과학습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제12조(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위탁운영) ①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위탁운영계약을 통하여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과 그 밖에 안정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가 대안학교를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때에는 위탁업무의 범위, 수탁법인의 선정절차 등이 포함된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안학교 운영의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이행이 가능할 것
2. 대안학교 운영의 책임체제가 명확할 것
3. 학생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
④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가 제2항의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제1항에 따라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영 위탁 대안학교의 명칭
2. 위탁 대상업무 등 위탁의 범위
3. 위탁 계약기간
4. 위탁 계약기간의 수정ㆍ갱신에 관한 사항
5.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위탁계약 해지 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7. 위탁운영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8. 회계 구분에 관한 사항
9. 공무원인 교직원을 위탁운영하는 대안학교에 파견하는 경우 그 업무 구분에 관한 사항
⑥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탁법인의 명칭,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운영 개시일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다른 학교 학생의 위탁교육) ① 대안학교는 재학생 외에 다른 학교 학생을 위탁받아 대안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간은 학교장 간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은 위탁교육기간이 종료된 후 재학 중인 학교로 복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이 원하는 경우 학교장 간 협의에 따라 위탁교육을 받은 대안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이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교육을 받을 학생의 선정기준,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 대안학교의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입학전형 등) 대안학교의 장은 입학전형 및 학생 선발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
제15조(보고) 대안학교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일 현재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4월 30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교육감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충족하는 경우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에게 인정할 수 있는 학력을 설립인가서에 표시하여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각종학교”를 “각종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로 한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4호 중 “초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97조제1항제6호 중 “중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를 “중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98조제1항제8호 중 “고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
별표 2의 산학겸임교사란의 제1호 중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를 “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대안학교”로 한다.
[별표 1] 교사의 기준면적(제3조제2항 관련) (단위: ㎡) | ||
학교 |
학생수별 기준면적 | |
초등학교 과정 대안학교 |
120명 이하 |
121명 이상 |
3.5×총학생정원 |
120+2.5×총학생정원 | |
중학교 과정 대안학교 |
60명 이하 |
61명 이상 |
7×총학생정원 |
210+3.5×총학생정원 | |
고등학교 과정 대안학교 |
60명 이하 |
61명 이상 |
7×총학생정원 |
180+4×총학생정원 | |
비고 1. 총학생정원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각 학교 급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
[별표 2] 옥외체육장의 기준면적(제3조제2항 관련) (단위: ㎡) | ||
학교 |
학생수별 기준면적 | |
초등학교 과정 대안학교 |
120명 이하 |
121명 이상 |
1,500 |
1,350+0.5×총학생정원 | |
중학교 과정 대안학교 |
60명 이하 |
61명 이상 |
2,000 |
2,025+0.5×총학생정원 | |
고등학교 과정 대안학교 |
60명 이하 |
61명 이상 |
2,000 |
2,325+0.5×총학생정원 | |
비고 1. 총학생정원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수영장ㆍ체육관ㆍ강당ㆍ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 면적은 제외할 수 있다. 3.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총학생 정원을 최상급학교의 학생정원으로 보아 적용한다. |
출처: 수원칠보산자유학교 http://www.7bofree.or.kr/notice/notice_02.php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