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97
주택관리사 박 우 철
부산 센텀글로리아
3.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2010나10276 하자보수보증금 등 일부
#인정되지 않는 하자: 지하주차장 1층 부분 무근 콘크리트 및 방수층 미시공
사업승인도면에 의하면 지하주차장 1층 바닥부분을 THK100 무근콘크리트8) 위 액체방수 2차로 마감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타설동시 제물방수9)로 상이하게 시공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감정인은 사업승인 도면상 소요되는 공사비와 변경 시공된 공사비의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산정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승인 도면에 특정 방법으로의 시공이 명시돼 있더라도 건축기술상 다른 방법으로 시공이 가능하고, 변경 시공이 건축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위 감정인은 통상적으로 그와 같이 시공돼 있고 기능상 저해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달리 이로 인해 기능과 미관·안전상 지장이 초래됐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원고는 시공 면적이 넓은 주차장의 경우 제물방수공법은 균열 및 누수가 발생해 방수층 기능 저하가 초래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에 이로 인한 균열이 발생했으므로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시공되는 방식임에 비춰 이 사건 아파트에 있어서만 하자가 될 특별한 이유가 없고, 현재 지하주차장 바닥에 발생한 균열이 타설 동시 제물방수에 기인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지하주차장 1층을 ‘타설동시 제물방수’로 마감하도록 표기한 설계도면이 존재하고 이는 변경시공을 반영한 준공도면으로 보이는바 하자 여부는 준공도면에 의해 판단할 것이다)
4.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0가합4586 손해배상
#피고의 주장=외벽 층이음 균열에 대해 이 사건 아파트는 콘크리트 구성 원리상 필연적으로 외벽에 층이음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를 시공상 하자로 볼 수 없으며 설사 하자라도 주입식 공법이 아닌 표면처리공법으로 보수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 B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균열은 콘크리트 메커니즘상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공사 과정에서 콘크리트 시방서에 명시돼 있는 제반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지키면서 시공했는지가 중요한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며 이와 더불어 층이음 균열 역시 일반 균열과 같이 미관상 좋지 않고 안전상·구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층이음 균열 역시 기능상·안전상·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하자를 보수하는데 있어서 표면처리 공법 대신 주입식 공법을 선택한 감정인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습식균열 보수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습식 균열이 생긴 각 부분은 에폭시 주입공법에 의해 충분히 하자를 보수할 수 있으므로 고비용인 아크릴 주입공법에 따른 보수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 B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PH 3~4 산성인 에폭시를 이용해 균열 및 누수부분의 하자를 보수할 경우 공극 사이로 에폭시가 콘크리트를 중화시킴으로써 공극이 더 커지게 되므로 PH 8~9 알칼리성인 아크릴계 주입제를 사용해 하자를 보수하는 것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