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많으면 부담 줄어든다=그러나 사실 여기에는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등), 개인연금, 주택연금과 같은 대책들이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역 생활을 하는 동안 연금 자산을 넉넉히 확보해 둔 사람이라면 그렇게 놀랄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좀 더 꼼꼼하게 노후자금을 계산해보자. 교직원공제회 회원들은 대부분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 연금에 들어 있고, 또 작더라도 자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 이것들을 잘 활용하면, 필요한 노후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연금 또는 사학 연금에 가입해 20~30년 정도 불입하면 은퇴 후 200~3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의 연금이 있으면 이미 5억~8억 원의 은퇴 자금을 확보해 둔 것이나 다름없다.
노후 생활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예상하는 월간 생활비 규모를 가늠하고, 여기에 12달을 곱해 연간 생활비를 산출한다. 그리고 매년 올라가는 물가상승률과 예상하는 은퇴생활 연수를 곱하면 필요 노후생활비 총액이 나온다. 이 총액에서 현역시절 가입했던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의 가치를 빼면 자신이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노후자금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은퇴 축하금·병원비 마련하라=그러나 은퇴 기간 중엔 먹고사는 생활비만 필요한 게 아니다. 해외여행을 즐기고, 자기 계발을 할 때도 돈이 들어간다. 또 더 나이가 들어 건강이 나빠지면 상당한 금액의 의료비와 간병비가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나라 은퇴자들은 노후 설계를 할 때 대부분 먹고사는 생활비만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매월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연금 자산 이외에도, 긴급 상황에 대비해 저축액을 확보해 둬야 한다. 실제로 선진국 은퇴자들을 살펴보면, 연금 자산 이외에 2개 항목의 목돈을 알차게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은퇴 축하금’이다. 은퇴 후 또 다른 삶의 비전을 수립하고, 새로운 생활터전을 마련하는 데 들어가는 목돈이다. 은퇴 축하금은 은퇴 축하 여행 경비(은퇴 직후 배우자와 여행을 갈 때), 자기 계발비(대학을 다니거나 자격증 공부를 할 때), 취미 여가 활동비(체력단련과 여가활동을 할 때) 등에 지출하는 돈을 말한다.
두 번째는 노년기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의료비 항목이다. 노년 의료비는 크게 중증 질환 치료비(각종 암과 뇌질환, 심장 질환 치료비), 건강 검진비(매년 건강 검진을 할 때), 장기 요양비(요양원이나 요양 병원을 이용할 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질병통계를 보면, 60대 중반까지는 병원비가 많이 들지 않지만, 70대를 넘어서면 여러 가지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또 80대 중반을 넘어서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고령자들은 사망하기 전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정도 요양원이나 요양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질병관리본부 분석에 따르면, 요양원은 보험 적용을 받더라도 본인 부담 비용이 월 50만~70만 원, 요양 병원은 월 80만~250만 원에 달한다. 가족들에게 수발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간병비를 준비해 놓아야 한다.
송양민 가천대 교수 / 한국교직원신문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