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관절 만성 불안정성으로 국가유공자로 대상구분 변경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으로 국가유공자, 공상군경으로 대상구분 변경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군복무 중에 발목 부상을 입고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 불안정성의 경우 의학자료에 따르면 발목을 접질린 이후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불안정한 상태로 회복된 발목 인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되는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으로 진행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군복무 도중 발목을 삐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지만 여건상 제때 병원진료를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부상을 입고 나서 시간이 지나며 증상이 악화되고 발목을 삐는 것을 반복하다 뒤늦게 병원에서 MRI 촬영을 통해 진단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최초 부상이나 발병일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본인이 주장하는 부상일 이후 최종 진단이 날때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은 기본인데 이럴경우 만성 불안정성으로 이어질수 있으며 차후 국가유공자 신청에 있어서도 공상군경 요건을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여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부상이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훈련중 부상이어야 하고 그 부상이 직접적 이유이어야 하나 제때 진단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부상이 다른 이유로 악화될 수 있고 공상군경 요건과 무관한 사유가 상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요건이 어려워 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훈련중에 부상을 입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할수 밖에 없는데... 제때 병원을 갈수 없는 사유가 단순히 개인적 사유가 아니라 훈련도중이거나 지휘관의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기에 최초 부상에서부터 수술에 이르기까지 상이를 입게 된 전체 경위에 대해서는 당사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족관절 부상, 견관절 부상 등 특정부상의 경우는 공상군경 요건을 통과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데
사례의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은 지원공상군경에서 국가유공자로 대상구분변경된 사례입니다.
판례는 비록 구법의 판례이긴 하나 원고가 유격훈련과 대대전술훈련 등 원고에게 요구되는 훈련참가에 비록 지휘관들의 강제는 없었으나 원고로서는 단체훈련의 성질상 끝까지 참가해야한다는 분위기와 스스로 자신의 몸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행군이나 훈련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들어 신청 상이는 공상군경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012구합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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