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세부여행/세부자유여행 - 중개인을 통한 자동차 구입시 유의사항/세부맛집마사지/세부가족여행/세부풀빌라에스코트가이드
중개인을 통한 자동차 구입시 유의사항
□ 최근 사례
아래 사례는 대사관에서 최근 접수된 사건으로 필리핀 경찰이 현재 수사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례1)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 교민은, 파라냐케 시티에 있는 ‘00자동차’ 사장을 통하여 저렴하게 신차를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 완납후 차량과 관련서류를 받았는데, 그 차량은 제3의 필리핀인 명의로 된 할부 차량으로서 관련 서류는 모두 위조되어 있었음을 최근 알게 되어 결국 남은 할부금을 모두 완납해야만 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음
(사례2) 또 다른 한 교민은 위 ‘00자동차’를 통하여 필리핀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할부금을 다 납부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변경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할부금을 꾸준히 납부하였으나, 3월 현재 할부금은 3개월 채 미납된 상태로 할부차량을 관리하는 은행으로부터 차량 반납을 요구받았음
□ 자동차 구입시 OR, CR 반드시 확인
○ 정규 자동차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위와 같이 브로커를 통해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관련 차량 서류가 위조된 것이 아닌지 가까운 LTO(Land Transportation Office)를 방문하여 반드시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LTO에서 발행하는 차량 관련 서류는 OR(Official Receipt)과 CR(Certificate of Registration)이 있는데, CR은 우리나라의 자동차등록원본과 같은 것으로서 차량정보, 소유자 이름, 할부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할부 차량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할부금 완납시까지 CR 원본을 보관하므로 소유자는 그 사본만 가지고 있게 됩니다.
○ 브로커로부터 받은 위조된 서류를 가지고 운행하다가 교통사고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유권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경찰에 차량이 압류될 수 있으며, 은행에 할부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은행으로부터 차량을 압류당할 수도 있습니다.
□ 당관에서는 필리핀 경찰청 및 이민청과 협조하여 위 ‘00자동차’의 사장을 추적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위와같은 피해사례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관련서류의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