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7...
삼성중공업에서 20년 가까이 친하게 지냈던 노동자(형님)께서 얼굴이 상기되어 찾아왔다.
해당 협력사에 입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 체력평가, 안전교육을 모두 이수하였고 근무복과 출입증 까지 지급 받았으며 첫출근하여 오전 4시간을 근무했는데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대며 당일 오후에 해고를 시키는 일이 발생되었다.
쌍방 내용을 알아보니 어처구니 없는 명백하고 완벽한 부당해고였다.
▼해당 사업주의 위법내용
1.근로계약서 미지급
근로계약서를 지급하지 않았다.
2.해고예수당 미지급
1개월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
3.부당해고
100% 승소가 가능한 부당해고이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승소시
-해고기간 동안 임금 100% 지급
-복직 가능
-복직을 원하지 않을시 합의가능
-실업급여 신청가능
아무리 협력사라고 하더라도 부당해고시 사업주로부터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지급받을수 있다.
2018.12.28...
그러나, 해당 노동자는 이같은 권리를 포기하였고, 해당 협력사로부터 50만원의 피해보상과 1개월이내에 타협력사에 취직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
아쉽지만, 해당노동자의 의견을 존중한다!
첫댓글 노조는 부당 해고노동자의 원만한 문제해결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도 부당해고의 재발방지와 사업주의 처벌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