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5 - 238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택지개발 사업지구내 C18-1블록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7월 27 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ꃡ
1. 사 업 명 : 광주수완지구 C18-1블럭 주공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한행수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택지개발 사업지구내 C18-1블럭
나. 사업지면적 : 25,099㎡
다. 대지면적 : 25,099㎡
라. 건축연면적 : 48,531.547㎡
마. 규 모 : 아파트 10~15층 8개동 63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56,744,284천원(국민주택기금 15,102,600천원)
5. 사업기간 : 2005. 06. ~ 2009.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건축법 제8조, 제15조
7. 기타 : 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광주광역시청 건축주택과, 광산구청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