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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 - 복지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재가기관에 재무‧회계기준을 적용하려 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내용 >
* 일부 민간시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로 정부인가 단체가 아님
□ 해당 단체는 “국회권한 무시한 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입법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10.21일),
○ 장기요양 재무‧회계기준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복지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재무‧회계기준을 적용하려 한다고 주장
※ 해당 단체의 주장이 ‘CNB뉴스’, ‘미디어워치’에 실림
< 사실관계 >
□ 최근 입법예고(9.3~10.13일)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개정(안) 중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인력기준 정비’에 관한 사항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동일한 내용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 시행규칙이 개정되어도 현행 시설‧인력 기준에는 변경이 없으며 장기요양 재무‧회계기준의 적용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밝힘
○ 아울러 재가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기준 적용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힘
□ 보건복지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현장의 장기요양기관을 혼란에 빠트리고 정책을 왜곡‧호도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
□ 참고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장기요양사업 실태조사 실시, 재무‧회계기준 마련, 종사자 인건비 지출범위 규정 등을 담고 있어,
○ 장기요양기관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이며,
○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한 단계 성숙과 발전을 위해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함
<붙임> 1.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인력기준 정비방안 | |||
첨부 | [보도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_개정_관련_주장에_대한_사실관계_설명.hwp (336 KB / 다운로드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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