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핵심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는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 제거 ·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일을 처리 ·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 저장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증빙하기 위한 절차로 기업진단을 거쳐 적격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개념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직접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된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추후 사업 영위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미리 대비하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곳에 출자 예치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미평가로 진행하여 최대좌수(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3. 11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9,200원입니다.
좌당 금액 또한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되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갖추어야 할 기술자는 12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기계 · 금속 · 화공 및 세라믹 · 전기 · 전자 · 통신 · 토목 · 건축 · 광업자원 · 정보처리 · 국토개발 · 에너지 · 안전관리 · 환경 ·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 (건설금융 ·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함이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상기 용도 외 다른 용도의 경우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무실은 출입구, 벽, 천장 등이 다른 사업장과 명확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며, 내부 불법 시공 및 증축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꼭 참고 해 주세요!
그리고 사무실 내부 업무시설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즉시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환경의 조성 또한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므로
등록기준에 안내 된 내용을 꼭 충족하신 후 면허 신청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첫댓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관련 준비서류 잘 보고가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