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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협회 처음 성명 내고 '문산법' 통과 유예 요청 |
[미술여행=윤장섭 기자] 문화상품 제작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는 가운데 웹툰 창작자들로 구성된 웹툰협회가 지난 5일 법안 통과를 보류해달라고 주장했다.
사진: 웹툰협회 홈페이지 이미지 캡처
5일 사단법인 웹툰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의 (문산법) 법안 통과 연기를 요청하고 해당 법안에 대해 웹툰 업계의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웹툰협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창작자를 비롯한 웹툰계 여론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웹툰 제작과 유통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주요 법안 통과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업계의 여러 특성을 세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각자를 '문화 산업'으로 통칭해서 적용하려 한 것은 큰 패착"이라고 강조했다.
또 웹툰협회는 “말로는 K-콘텐츠의 선두주자이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문화산업의 주역이라 추켜세우면서 수익구조와 제작환경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입법사안에 일언반구 의견 청취가 없었다"는 것도 지적했다.
사진: 웹툰 작가 이미지 컷. 웹툰협회 홈페이지 이미지 캡처
한편 웹툰 창작자 단체가 문산법 법안 통과를 보류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문산법('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2020년 유정주 의원의 발의안과 2022년 김승수 의원 발의안을 반영해 만든 대안 형태의 법안으로, 지난해 3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 씨가 지난해 별세한 것과 맞물려 이른바 '검정고무신 법'으로 불리면서 국회와 정부가 법안 통과를 빠르게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웹툰협회 성명서: 문산법 법안통과 유예하고 조속히 웹툰계 논의의 장 마련해야>
지난 2023년은 웹툰작가의 권익보호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한해였다. 웹툰작가의 과도한 노동환경과 불공정 계약 관행의 개선을 위해 작가-제작사-플랫폼 등 웹툰 생태계 각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생협의체>를 꾸려 1년 동안 치열한 논쟁 끝에 소정의 합의를 이루기도 했다.
세부사항에서 아직 갈 길이 남았지만 큰 틀에서 이해와 타협에 진척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문체부에서 만들고 있는 <표준계약서 개정안> 또한 그 일환이다. 이는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논의의 장이 아니었다. 웹툰계에 몇몇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개선과 변화의 목소리에 힘이 더해진 결과였다.
연말을 즈음해 생소한 소식이 들려왔다. 국회에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문산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뉴스였다. 2020년 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022년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유사한 법을 대표 발의하여 두 법안이 최종 병합된 <문산법>은, 콘텐츠 산업 내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10개 유형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문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조항들은 우리 창작자들의 권한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가 <문산법> 자체를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이유다. 수정·보완을 요구하며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행위를 금한다든지,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대가를 정하거나 공급계약에 명시된 대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감액하는 행위나 판매 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합의되지 않은 가격 할인으로 인한 비용 등을 콘텐츠 제작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을 금하는 조항 등이다.
허나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웹툰계의 시스템과는 동떨어져 있거나 애초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측면이 있다. 여느 콘텐츠 산업과 웹툰 제작환경이 똑같을 순 없다. 두 국회의원이 그간 웹툰계에 보여준 노고를 치하함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여러 특성을 세밀하게 고려하지 못한 채 각자를 '문화 산업'으로 통칭해서 적용하려 한 것은 큰 패착이다.
결정적인 문제는, 이토록 제작과 유통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주요 법안이 통과를 코앞에 두고도 어느 누구 하나 우리 웹툰계에 여론 수렴 과정을 일절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뭘 알아야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할 것인데 이런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을 정보통신정책학회 토론회 관련 기사를 통해 듣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현재 웹툰의 유통구조 상 작가가 수익을 플랫폼의 프로모션에 절대적으로 기대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배분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문산법>으로 인해 기존 방식의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는 바, 그럼에도 웹툰산업의 한 축인 웹툰작가들이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대로 복종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말로는, K-콘텐츠의 선두주자이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문화산업의 주역이라 추켜세우면서 수익구조와 제작환경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입법사안에 일언반구 의견 청취가 없었다는 것은 양해에 일말의 여지가 없는 독단적 처사이다.
따라서 해당 법안의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국회의 법안 통과 연기를 요청하고 시급히 웹툰업계 각 주체의 해당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4. 01. 05. 사단법인 웹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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