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관련 : 대법원 2020.6.25. 선고, 2015다8803 판결
버스 운전기사의 실제 근로시간은 도로여건, 실시간 교통상황 등 환경적 요인과 근무태도, 운
전 습관 등 개별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포
괄임금제가 유효함(대법원 2020.6.25. 선고, 2015다8803).
1. 사실관계.
○ 이 사건 회사(이하 ‘A사’)는 시외버스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A사는 노동조합과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총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
- 임금협정에 따르면 km당 고속도로 45.14원, 국도 48.14원의 수당
이 지급되며, 산정된 각종 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연장
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는바, 이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함.
○ A사 소속 근로자인 운전기사 250여 명은 회사가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해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실제 근로시간
에 따른 수당의 차액을 청구함.
○ 1심(광주지방법원 2013.5.10. 선고 2010가합13321 판결)은 기술의
발달로 버스의 운행속도와 안정성이 월등하게 향상됐고, 전자 태코미
터기를 이용해 노동자들의 운행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바, 버
스 운전기사의 근로형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없
다며 A사의 포괄임금제는 무효이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추가 수당
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함.
○ 하지만 원심(광주고등법원 2014.12.26. 선고 2013나2374 판결)은 같
은 버스 노선이라 해도 도로여건, 실시간 교통상황 등 환경적 요인과
승무원의 근무태도, 운전습관 등 개별 요인에 따라 실제 운행 시간이
달라지는바, 버스 운전기사의 근로형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
괄임금제는 유효이며, 추가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
2. 판결요지.
○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포괄임금제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효하
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함.
- A사 임금협정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총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하며, 총 주행
거리에 비례하여 산정된 각종 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등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에 해당
함.
- 동일한 버스 노선이라고 해도 도로여건, 실시간 교통상황, 주행조
건, 주행시간, 기상조건 등의 환경적 요인과 승무원의 근무태도,
운전습관 등 개별 요인에 따라 실제 운행시간이 달라질 수 밖에
없어 운전기사의 근로형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임.
- 주행거리가 증가할수록 실제 근로시간도 증가하기 때문에 주행거
리에 km수당을 곱해 총 주행수당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이며 근로자들에게 불
이익하지 않음.
○ 따라서 A사의 임금협정으로 정한 포괄임금제는 유효한바, 소속 운전
기사들에게 추가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
3. 시사점.
○ 금번 판결은 버스 운전의 업무특성, 근무환경 등으로 버스 운전기사의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점,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지
급하는 임금체계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여 포
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근로시간이 아닌 주행거리에 따른 수당 산정은 버스 업계에서 관
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임금체계인바, 이와 같은 임금체계를 채택하
고 있는 다른 버스회사의 포괄임금제 소송에 선례가 될 것임.
○ 대법원은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인 근로시
간 산정이 어려운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없음.
- 금번 판결은 환경적 요인과 개별 요인 등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고
인정하였는데, 포괄임금 약정이 존재하는 다른 산업에서도 환경적
요인과 개별 요인 등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이 달라진다면 포괄임
금 약정 유효성의 전제가 되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여지
가 있을지 향후 하급심 및 대법원 판결의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