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나.「아동복지법」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다.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2613(2023. 4. 10.)
2. 일시보호 중인 아동학대 피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학대 피해학생 등교학습 지원 방안 개선안'을 안내하니,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선 사항: 등교학습 지원학교에서 봉사활동과 교내상 수상 시 학교생활기록부 실적 기관 기재란에 '원적교'로 기입
나. 상세 내용: [붙임] 3쪽「봉사활동 및 교내상 실적 기록」부분 참조
다. 개선 이유: 아동학대 피해 학생의 소재 노출 방지 등 안전 보호
라. 시 행 일: '23. 4. 10.(월)
붙임 (교육부)학대 피해학생 등교학습 지원 방안 개선(안) 1부. 끝.
◦ 개요
▪ 「학대 피해학생 등교학습 지원 방안」 ※ 관련: 「아동복지법」 제29조 등 ☞ 해당 학생 등의 등교학습 결손 예방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대 피해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보호 시설 등 지리적 요건이나 재학 중인 학교의 비대면 수업 진행 여부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자체 장의 요청에 따라 원적교*가 아닌 학교에서 임시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방안 * 학적을 기준으로 피해 학생 등이 소속된 학교로서, 당초 재학하던 학교 또는 등교학습 지원 중 전학한 학교 ** 본 방안은 긴급한 학습 지원을 위함이며, 안정적인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는 (비밀)전학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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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요약
❶ 지자체 장의 교육감(교육장)에 대한 등교학습 지원 요청 * ①학대 피해 당사자 등의 신청 ②원소속 학교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장,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장 등의 의견 제출 ③그 밖에 원적교가 아닌 학교에서 학습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지자체 장이 판단하는 경우 ※ 단, ①~③ 중 어떤 경우에도 학대 피해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함 ❷ 교육감(교육장)의 학습지원 학교 지정 * 지리적 여건, 원적교의 특성, 인적·물적 자원, 당사자 등의 의사 등을 포함한 교육 환경을 두루 고려함 ❸ 지정된 학교에서 교육활동 지원 * 해당 학생은 학적 변동이 없는 지자체 위탁 학생이므로 출결은 원적교에서 처리하며 지자체는 위탁기간 중 학생에 대한 관리를 함 ❹ 등교학습 지원 종료 후 등교학습 지원 학교는 학교생활기록 보조장부를 작성하여 원적교에 송부 ❺ 원적교는 학교생활기록 보조장부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학대 피해학생의 일상 복귀를 세심히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