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금액(원) |
세부 내역 (요율 등) |
인
건
비 |
월 급 여 |
기 본 급 |
1,045,000 |
주 40시간 근무제 (월 209시간 = 시간급 5,000원) |
정액급식비 |
60,000 |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
소계 |
1,105,000 |
|
퇴직 적립금 |
92,100 |
근로기준법 2조에 의한 평균임금(월급여)÷12월 |
계 |
1,197,100 |
|
운
영
경
비 |
건강보험료 |
30,300 |
기본급의 2.90% 적용 |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
1,980 |
건강보험료의 6.55% |
산재보험료 |
8,360 |
기본급의 0.8% 적용 |
고용보험료 |
14,630 |
기본급의 1.40% 적용
* 제외 : 65세 이상자 |
국민 연금 |
47,020 |
월 급여액(기본급+연차수당)의 4.5%
* 제외 : 60세 이상자,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 대상자 |
계 |
102,290 |
|
|
(1인/월) |
1,299,390 |
운영지원금 1,300,000 |
첫댓글 잘 알았습니다.
감사드리며...
좋은정보 감사함니다
궁금증 한가지,보안관들의 많은 분들이 연금 수혜자 로 만60세가 넘었는대 그분들은 국민 연금 불입 제외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47,020원)만큼은 학교가 서울시로 반납을 합니까? 혹시 아는 분은 한 수 가르쳐 주세요.
네, 그 금액은 학교가 서울시로 반납해야합니다.
김민선님, 궁금증이 해소되었고 공부를 잘 했습니다. 고맙슴!
김민선선생님 더위 건강관리 잘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문자 받고 카페가입했습니다///
바우만님 김민선님 정보 감사 합니다.
--우리들 식비 계산하면 6만원을 공제 하는데
실제는 6만원어치를 먹지 않는데 왜 똑같이 6만원을 공제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