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저작권 전문가들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의 균형점 모색한다
저작권의 정의는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독점적 권리’이며, 저작권은 만든이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만든이’라는 단어에 과연 인공지능까지 포함되는 것일까? 요즈음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권 문제에 전문가들까지 모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의논하고 있다. 인공지능에게 저작권을 주는 것이 맞는지, 그러한 결과물이 나오도록 인공지능을 설계하고 프로그램한 기술자에게 주는 것이 맞는지, 자신이 원하는 명령어를 넣어 작품이 만들어지도록 한 인공지능을 사용한 사용자에게 주는 것이 맞는지, 의견이 다분하다. 그리고 만약 인공지능에 저작권을 줘 수입이 나온다고 하면 그 저작권료는 누구에게 가는 것이 맞는지와 같이 저작권을 주고 나서의 문제도 꽤 복잡하다. 과연 정말로 인공지능에게 저작권을 주는 것이 옳을까? 그럼 만약 인공지능이 더 발달한 후에는 거의 모든 저작권을 인공지능이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때의 저작권에는 의미가 있을까? 나의 관점에서는 전문가들이 저작권에 대해 균형점을 찾을 때, 먼저 저작권이 ‘사람’에게 마땅한 권리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인공지능이 작품을 생성했다고 해서 무턱대고 저작권을 안겨주기보다는, 나중에 생성되는 작품들 대부분이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질 것이라고까지 생각한 후에 인공지능에게 저작권을 주는 게 맞는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