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의 영역이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하여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고 단지 내 도로 설치 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정하며, 자동차 통행 방법 게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등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 관리 의무를 부과하였다.
통행 방법 등도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 시설 설치 관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