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중학교 58회 동창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성중58 동창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각자의 친목을 도모하고 돈독한 유대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성산읍 관내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 (자격) 회원의 자격은 성산중학교 58회 졸업자로서 본회 목적에 찬동하는자.
제5조(가입 및 탈퇴와 징계) 가입은 전조의 가입 적격자로서 전회원 만장일치로 승인하며 탈퇴 및 징계는
회장의 제안하여 전회원 만장일치로 처리한다.
제3장 임원
제6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감사 1인을 둔다.
제7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4장 사업
제9조(사업) 본회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 친목을 다지는 사항.
2 회원 경조사 참여 사항.
3 모교 총동문회와 소통하는 사항.
제10조(회원친목) 회원 경조시 전회원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비용은 회장단에 위임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5장 재정
제11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회비, 찬조금, 기타수익으로 충당하며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익년 1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6장 회의
제12조(회의) 본회는 정기총회 1회와 분기모임을 가지며 회장이 소집 한다.
제7장 부칙
제1조(제정) 본회 제정관은 2024년 1월 1일 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
제2조(정관외 사항)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에서 다루고 정관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