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이 발단이 되어, 포털 사이트 실검 1위까지 하면서 장안의 화제가 되어 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일명 보배드림 성추행 CCTV 또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 등..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뭔 내용인지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니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간략히 살펴보면,
곰탕집에서 어떤 남자가 한 여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스치고 지나갔는데 이때 이 여자는 자신의 엉덩이를 손으로 스친(만진)남자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커져서 서로의 일행끼리 한패가 되어 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일견 별거 아닌 사건이고, 이것이 성추행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우연인지 고의인지도 명확하지 않는 이사건이 사회에 문제가 된 이유는 한 판사의 판결이 사건의 발생정도에 비하여 너무 과도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엉덩이를 만진 사건가지고 판사가 실형 6개월을 때리고 곧바로 법정구속시켰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판결입니다.
초범이랍니다. 가정도 있답니다. 사회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사람을 구속시켜 버리면 이사람 때문에 고통받을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논란이 있는 사건이고, 피의자가 인정안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항소심, 대법원에서 사실여부를 다툴여지가 있고 결론적으로 무죄 판결도 가능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구형량인 벌금 300만원 보다 높은 징역형이 나왔고 집행유예도 없었을 뿐만아니라, 실형에 법정구속이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지요.
정상적인 일반인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상식을 들여다 봐도 이 판결은 너무 과도한 것입니다.
물건을 훔친 도둑놈에게 사형을 때린 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고 연일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판사의 인적사항은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판사의 이름은
부산지검 김동욱 판사입니다.
나이가 37입니다. 고향은 전북 정읍이구요.
전남외국어고등학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12년 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로 법관을 시작하여 울산지방법원 판사를 거쳐서 2018년 2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3 단독판사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 올해 초 처음으로 판사혼자서 1심 단독심을 맡은 겁니다. 작년까지는 꼬마판사였고, 직접 판결을 내린적이 없다 올해 초에 처음으로 1심 단독심을 맡은 겁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 별거 아닌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판사가 징역 6개월형을 때렸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공분하는 이유는 고의적으로 엉덩이를 만졌는지 안만졌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징벌을 때렸고, 남자라면 누구든지 여자들의 모함 또는 오해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가 될수 있다는 우려감을 증폭시켰다는 점입니다.
오늘, 2번째 CCTV가 공개되었습니다
좀전에 봤는데, 이 CCTV에도 명확하게 엉덩이를 만졌는지 정확하게 찍히지 않았습니다.
단지, 남자가 비틀 거리면서 여자의 엉덩이를 스치거나 손이나 손등으로 쳤을 가능성이 있는 몸짓을 했다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즉,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굳이 이 CCTV를 보지 않더라도 알수있습니다.
여자가 즉각적으로 뒤돌아보면서 반응했따는 것은,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에 손을 댔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이지요.
이 사건의 논란은 남자가 여자의 몸을 접촉했느냐 안했느냐가 아닙니다.
명백히 저남자는 여자의 영덩이 부분을 손으로 접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CCTV를 보고 "만졌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진것인지 부딛힌것인지 스친것인지는 정확히 안보입니다.
좁은 틈을 지나가다 손짓을 잘못하다가 다른 사람의 엉덩이 부분을 손등이나 손으로 툭 쳤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남자가 갑자기 손을 모으는 것을 봐선, 신체적 접촉이 있어서 이에 대한 반사 반응으로 손을 모은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란이 된 사건에서 남자가 여자의 신체에 접촉한 것이냐 아니냐는 문제의 대상이 안됩니다.
설령 성추행을 했더라도 너무 과도한 징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설령 대놓고 만졌다고 해도 이 런 사안이면, 집행유예정도입니다. 막바로 실형 6개월 때린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1초도 안되는 시간에 여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자가 어가는 행동에서 멈칫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수 있는 문제는
남자가 좁은 틈을 지나가다가 손이 여자의 엉덩이를 툭쳤다.
이렇게 해석할수 있지요.
술을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곰탕집에서 술먹었는지 여부는 모릅니다.
저남자가.. 처음에 여자의 항의를 받았을때, 고개를 숙이고 실수로 부딛힌것 같다.
죄송하다. 이렇게 말했다면 사건이 이리 커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사건당시 여자와 남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수없었습니다.
추측컨데..
여자가 왜 남의 엉덩이를 치고 가느냐(또는 만지고 가느냐)이렇게 항의했을때 남자가 말하기를
아이구 죄송합니다. 제가 좁은 틈을 지나가다가 실수로 손이 닿은것 같습니다. 하면서 사과를 했다면
이사건은 끝났을 사건 같습니다.
그런데 저 남자는 인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착각을 했거나, 별거 아닌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손을 모은 동작을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손으로 여자의 엉덩이를 스치거나 닿은 것 처럼 보이는데 사과하지 않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났고 경찰이 왔고 여자가 분이 안풀리니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고 남자는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러다 사건이 커진겁니다.
판사가 큰 몫을 했지며 검사 구형이 300만원인데...
그리고 내가 아직 이해를 못하는 것이
검사가 그냥 벌금 300만원 때리면 ..재판없이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정식재판을 피의자가 신청했다면 판사는 300만원 이상 형량을 못때립니다.
검찰에서 재판신청을 신청한듯합니다.
여자는 이미 성추행 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진술했고, 여기서 번복하면, 무고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여자는 일관되게 주장할수 밖ㅇ 없습니다.
판사가 일관되게 주장한다고 하는데..당연하지요. 만약 성추행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나중에 아니라고 하면 무고죄가 성립되는데.. 그여자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장할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첫댓글 전라도
※추가:판사님이 전라도
왠 뜬금포를?
건강하시고 오래사세요~~
요즘 여손들과는 인사외에는
침묵 모드로 일합니다.
어떻게 일방의 주장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된다는건지 ?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로 간건지 ?
어이없네요
엉덩이 한번에 6개월이면 ?
신도림에 하루에 만명씩 감방갈듯
자는 여자손님 깨울때 효자손 쓰란말이 괜한말이 아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