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열람 방법, 영유아보육법 위반한 경우라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아이를 학대했다는 뉴스를 보면 괜히 가슴이 철렁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착한 선생님 같아 보였지만, 뉴스 속 입건된 어린이집 교사도 몰래 아이를 학대하고 폭행했다고 하니, 우리 아이는 과연 무사한지 어린이집 CCTV 열람을 통해서라도 안전을 확인하고 싶으실 텐데요.
그러나 어린이집 CCTV 열람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영유아보육법은 학부모가 CCTV를 열람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어린이집에 가서 CCTV를 열람하고 싶다고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집 선생님이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집 CCTV 열람 방법이 알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어린이집 CCTV 열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 운영자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어린이집 안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이 영상자료를 모든 사람이 원하는 때에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해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의심된다고 해서 무작정 어린이집에 찾아가 CCTV를 열람하게 해달라고 해도, 원하는 바를 이루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어린이집 CCTV 열람을 할 수 있을까요?
영유아보육법은 CCTV 열람이 가능한 경우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1) 아이의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림시기, 절차, 방법 등을 요청하는 경우
2) 공공기관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3)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2. 영유아보육법 위반하는 경우
다음으로, 어린이집 CCTV와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어린이집 측에서 CCTV를 설치하였지만 고의적으로 아이들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을 비추도록 하였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의 녹음 기능을 이용하거나 지정된 저장장치 외의 기기에 영상물을 따로 저장하는 행위 역시 법을 위반한 행동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행동을 하여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을 양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행위를 한 사람 외에 ‘어린이집 법인’역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열람으로,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고
대응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