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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3(화)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의결 → ’20.4.1일부터 시행예정
➡ 펀드, 투자자문 ․ 일임, 크라우드펀딩 등 자산운용업의 경쟁력과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
I |
| 개 요 |
□ 2020.3.3(화)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동 법안은 ‘19.3월 발표된「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습니다.
ㅇ「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은 현장의견을 토대로 펀드, 투자자문․일임 등 자산운용업 전반의 50개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ㅇ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본시장법․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참고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후속조치 추진현황
▪ (자본시장법) 현재 법제처 심사대기 중 → 향후 법제처 심사 완료 후, 국무․차관회의를 거쳐 국회제출 예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3.3일) → ‘20.4.1일 시행 예정
▪ (금융투자업규정) 증선위(3.11일), 금융위(3.18일) 의결 후 ‘20.4.1일 시행 예정 |
II |
| 주요 내용 |
1. 펀드 관련
(1) 펀드 일반 |
외화자산 보관․관리 관련 업무위탁 개선(§49⑤)
ㅇ 효율적 외화자산 관리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위탁시 위탁관련 규제 적용을 배제하겠습니다.
* 업무위탁 계약 체결시 외국 수탁회사(1차)가 재위탁 업무 관련 최종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금투업규정에 위임 → 개정추진중)
펀드 포트폴리오 관련 정보교류 허용 확대(§51②)
ㅇ 펀드 포트폴리오(펀드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관련 정보교류를 합리적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제공가능한 정보범위를 현재 1개월 경과한 정보에서 5영업일이 경과한 정보로 확대하고, 판매사 외에 계열 운용사간에도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제공을 허용하겠습니다.
이해관계인․관계인수인이 되는 펀드 판매사 판단기준 합리화(§84제4호, §87②)
ㅇ 연기금투자풀 자금위탁 과정에서의 펀드 판매사의 형식적 판매행위*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관계인수인 판단**을 위한 펀드 판매규모에서 제외하겠습니다.
* 주간운용사가 하위운용사의 펀드를 매수하고 운용자금을 제공 → 주간운용사가 하위운용사의 펀드를 매수할 때 판매사가 하위운용사의 펀드를 판매
** 특정 집합투자업자 펀드의 30% 이상을 판매한 판매사는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관계인수인에 해당
이해관계인이 되는 신탁업자 판단기준 합리화(§84제5호)
ㅇ 이해관계인이 되는 신탁업자 비율 산정*시 주택도시기금, 산재보험기금의 집합투자재산을 제외하겠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재산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 해당
관계인수인 인수증권의 편입허용(§87①, §99②, §109①)
ㅇ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변경에 대한 규제개선(§215, §227①, §234①, §236①, §236의2①, §237①, §239)
ㅇ 신탁계약․정관 등에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의 변경사유․절차, 손실․손해배상 등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펀드 기준가격 평가방법 개선(§260) ☞ ‘20.7.1일부터 시행
ㅇ 해외자산은 기준가격에의 반영시기를 당일(T일)에서 익영업일(T+1일)로 변경하여 펀드 기준가격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 국내 자산은 현행과 같이 당일(T일) 기준가격 반영
(2) ETF ․ 인덱스펀드 관련 |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단일종목 편입한도 완화(§80①3호의3, §252①)
ㅇ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ETF․인덱스펀드는 개별종목이 추종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 시장대표지수(코스피,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MSCI Korea) 추종 펀드로 한정(금투업규정시행세칙에 위임 → 개정추진중)
인덱스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완화(§80⑥)
ㅇ ETF와 동일하게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않은 인덱스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순자산의 200%까지 완화하겠습니다.
(3) MMF 관련 |
MMF(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운용규제 위반시 제재근거 마련(§87④)
ㅇ 집합투자업자가 MMF 운용규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겠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에 추가 → 1억원 이하 과태료 및 기관․임직원 제재
변동성 높은 법인형 MMF 시가평가 도입(§260③) ☞ ‘22.4.1일부터 시행
ㅇ 변동성이 높은 법인형 MMF*에 대한 시가평가를 도입(유예기간 2년)하여 선환매이득(first mover advantage)을 축소하겠습니다.
* 국채, 통안채 등 안정자산을 30% 이하로 편입한 MMF(금투업규정에 위임 → 개정추진중)
법인형 MMF 신규설정 규제 완화(§241②4)
ㅇ 법인형 MMF 최소 설정액(5천억원) 규제를 “장부가평가 MMF”와 “시가평가 MMF”에 각각 별도 적용*하겠습니다.
* (예) 장부가평가방식인 법인형 MMF 설정액이 5천억원에 미달하였더라도 시가평가방식인 법인형 MMF 출시 가능
(4) 부동산 ․ 특별자산 재간접펀드 관련 |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리츠간 상호투자시 규제차익 해소 (§6③, §14②, §80①2의2)
ㅇ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리츠간 상호투자시 관련 규제차익을 해소하겠습니다.
➊ 재간접리츠도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동일하게 피투자펀드․리츠의 투자자 수 산정시 “투자자 수”를 “1인”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재간접리츠의 투자자 수 합산규제 >
| 피투자펀드 | 현 행 | 개 선 | ||
투자펀드 |
| 리츠 | 펀드 | 리츠 | 펀드 |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 | 1인 간주 | 1인 간주 | 1인 간주 | 1인 간주 | |
재간접리츠 | 전부 합산 | 전부 합산 | 1인 간주 | 1인 간주 |
➋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사모리츠에 투자시 “자기 재산”의 50%까지, “피투자리츠 지분”의 50%까지 투자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동일리츠에 대한 투자한도 >
구 분 | 현 행 | 개 선 | ||
공모리츠 | 사모리츠 | 공모리츠 | 사모리츠 | |
동일 리츠에 대한 투자한도 | 50% | 10% | 50% | 50% |
<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보유할 수 있는 피투자리츠 지분 한도 >
구 분 | 현 행 | 개 선 | ||
공모리츠 | 사모리츠 | 공모리츠 | 사모리츠 | |
피투자리츠 지분보유 한도 | 50% | 10% | 50% | 50% |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 의무투자비율 포함대상 확대(§80①5의3)
ㅇ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의무투자비율(부동산펀드 등에 80% 초과 투자) 산정시 리츠에 투자한 금액도 포함하겠습니다.
2. 투자자문 ․ 일임
투자자문․일임업의 투자대상 자산 확대(§6의2)
ㅇ 투자자문‧일임 자산에 발행어음(종합금융투자사업자, 종합금융회사)을 추가하여 투자자문․일임업의 투자대상 자산을 확대하겠습니다.
동일 투자자의 일임재산간 거래허용(§99②2의5)
ㅇ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를 허용하겠습니다. (예: 투자자 1인의 A계좌․B계좌 간 거래)
우정사업본부의 투자일임재산 의결권 위임 허용(§99②5)
ㅇ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도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기타 개선사항
크라우드펀딩 범위 확대(§14의5①)
ㅇ 코넥스 상장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고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허용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금전신탁재산 예치기관에 새마을금고 포함(§106②)
ㅇ 금전신탁재산의 예치 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하겠습니다.
III |
| 향후 일정 |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은 ‘20.4.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시행령 개정에 따른「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도 ‘20.4.1일부터 시행 예정
ㅇ 다만, 펀드 기준가격 평가방법 개선은 ‘20.7.1일, 변동성 높은 법인형 MMF에 대한 시가평가 도입은 ’22.4.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참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세부내용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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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 고 |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세부내용 |
1. 펀드 관련
(1) 펀드 일반 |
외화자산 보관․관리 관련 업무위탁 개선(§49⑤)
ㅇ (현행) 펀드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외화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외국 수탁회사(1차)에 업무를 위탁
- 다만, 해당 외국 수탁회사(1차)도 주요국에만 영업망을 보유하여 여타 국가자산은 해당국 수탁기관(2차)에 재위탁 불가피
➡ 업무를 위탁․재위탁 받은 자는 금감원 검사 수용의무,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등의 위탁 관련 규제가 부과되나, 재위탁을 받은 외국 수탁회사는 이를 준수하기가 사실상 어려움
ㅇ (개선) 외화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재위탁이 필수적이므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위탁시 위탁 관련 규제 적용을 배제
* 업무위탁 계약 체결시 외국 수탁회사(1차)가 재위탁 업무 관련 최종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금투업규정에 위임 → 개정추진 중)
펀드 포트폴리오 관련 정보교류 허용 확대(§51②)
ㅇ (현행)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는 계열사 및 금융투자업자간 교류를 제한**하나, 판매사에 대해서는 1개월이 경과한 정보제공
* 펀드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 집합투자업자간 선행․추종매매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
➡ 정보교류를 1개월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그룹차원의 운용전략 수립을 위해 계열 운용사간 정보공유도 필요
ㅇ (개선) 펀드 포트폴리오 관련 정보교류를 합리적 수준으로 확대
- 제공가능한 정보범위를 현재 1개월 경과한 정보에서 5영업일이 경과한 정보로 확대
- 판매사 외에 계열 운용사간에도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제공 허용
이해관계인*․관계인수인**이 되는 펀드 판매사 판단기준 합리화(§84제4호, §87②)
* (이해관계인) 집합투자업자 임직원 및 배우자, 대주주 및 배우자, 계열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 및 배우자,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의 30%이상을 판매한 판매사 등
** (관계인수인) 이해관계인 中 일부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의 30%이상을 판매한 판매사,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인수인 |
ㅇ (현행) 특정 집합투자업자 펀드의 30% 이상을 판매한 판매사*는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재산과의 거래를 제한
*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관계인수인에 해당
- 연기금투자풀의 경우, 주간운용사(집합투자업자)가 하위운용사에 대한 자금위탁 과정*에서 판매사가 형식적 판매행위 수행
* 주간운용사가 하위운용사의 펀드를 매수하고 운용자금을 제공 → 주간운용사가 하위운용사의 펀드를 매수할 때 판매사가 하위운용사의 펀드판매
➡ 상당수 판매사들이 하위운용사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될 우려
ㅇ (개선) 연기금투자풀 자금위탁 과정에서의 형식적 판매행위는 이해관계인․관계인수인 판단을 위한 펀드 판매규모에서 제외
이해관계인이 되는 신탁업자 판단기준 합리화(§84제5호)
ㅇ (현행)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재산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 해당
- 30% 비율을 산정할 때 연기금투자풀의 집합투자재산은 제외되나, 주택도시기금, 산재보험기금* 등은 모두 포함
* 연기금투자풀과 주택도시기금, 산재보험기금은 정부에서 기금을 운용할 자산운용사와 신탁업자를 각각 선정
ㅇ (개선) 이해관계인이 되는 신탁업자 비율 산정시 주택도시기금, 산재보험기금의 집합투자재산도 제외
관계인수인 인수증권의 편입허용(§87①, §99②, §109①)
ㅇ (현행)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은 인수일 이후 3개월 내에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을 제한*
* 관계인수인과의 이해상충에 따른 펀드 투자자 피해방지
➡ 이 경우,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까지도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편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투자자에게 불리한 결과 발생
※ 이와 유사한 취지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의 경우,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허용
ㅇ (개선)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변경에 대한 규제개선(§215, §227①, §234①, §236①, §236의2①, §237①, §239)
ㅇ (현행) 현행법상 펀드 신탁계약(투자신탁)․정관(투자회사) 등에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의 변경 관련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
- 다만, 구체적 사항(변경사유, 변경절차 등)을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일부펀드가 정관 등에 변경사유 등을 미규정
➡ 합리적 이유 없이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변경하여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에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 발생 우려
ㅇ (개선) 신탁계약․정관 등에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의 변경사유․절차, 손실․손해배상 등을 정하도록 의무화
펀드 기준가격 평가방법 개선(안 §260)
ㅇ (현행) 펀드 기준가격*은 원칙적으로 당일 기준으로 반영하나,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해외자산은 당일 반영이 쉽지 않은 측면
* 1좌당 순자산가치로서 펀드 매수․매도시 활용되는 가격
ㅇ (개선) 해외자산은 기준가격에의 반영시기를 당일(T일)에서 익영업일(T+1일)로 변경(이 경우 기준가격을 T+2일에 공시)
※ 국내 자산은 현행과 같이 당일(T일) 기준가격 반영
(2) ETF ․ 인덱스펀드 관련 |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단일종목 편입한도 완화(§80①3호의3, §252①)
ㅇ (현행)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덱스펀드*는 어느 하나의 종목을 펀드 자산 총액의 30%를 초과하여 편입하는 것을 제한
* ETF와 같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이나 상장되어 있지 않은 펀드
➡ ETF․인덱스펀드는 상품의 본질적 특성상 지수를 추종해야 하나, 동 규제로 인해 지수 추종이 어려워질 우려*
* 실제 지수에서의 비중이 30%를 넘는데도 불구, 인위적으로 30%내로 편입시 추종지수와 괴리 발생
ㅇ (개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ETF․인덱스펀드는 개별종목이 추종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
* 시장대표지수(코스피,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MSCI Korea) 추종 펀드로 한정(금투업규정시행세칙에 위임 → 개정추진중)
인덱스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완화(§80⑥)
ㅇ (현행) 공모펀드는 파생상품거래 위험평가액 한도*를 순자산의 100%로 제한하나, 가격변동위험이 크지 않은** ETF는 200%까지 허용
* 파생상품 매매로 발생 가능한 손실 규모로서 선물, 옵션, 스왑 등 파생상품 종류별로 명목계약금액을 기초로 일정산식을 통해 산출
** 추종지수 변화의 2배 이내로 연동하여 운용, 투자대상자산의 거래시장에서 일일 가격변동폭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 등
➡ ETF와 유사한 인덱스펀드는 위험평가액 한도를 순자산의 100% 이내로 제한하여 ETF에 비해 규제수준이 과도한 측면
ㅇ (개선) ETF와 동일하게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않은 인덱스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순자산의 200%까지 완화
(3) MMF 관련 |
MMF(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운용규제 위반시 제재근거 마련(§87④)
ㅇ (현행) MMF의 운용과정에서 분산투자, 가중평균 잔존만기* 등의 규제를 위반할 경우 제재근거가 부재
* MMF 집합투자재산 잔여만기를 가중평균한 기간이 일정기간(75일) 이내가 되도록 유지
ㅇ (개선) 집합투자업자가 MMF 운용규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근거를 명확하게 규정*
* 집합투자업자 불건전영업행위에 추가 → 1억원 이하 과태료 및 기관․임직원 제재
변동성 높은 법인형 MMF에 대한 시가평가 도입(§260③)
ㅇ (현행) 국내 MMF의 기준가격 산정시 장부가평가 방식을 적용하되, 시가와의 괴리율을 ±0.5% 내로 유지토록 규정
- 다만, 장부가평가로 인한 선환매이득*(first mover advantage) 유인 존재
* 현재 MMF 기준가격을 장부가로 평가함에 따라 편입자산에 부실발생 우려시 동 부실이 가격에 반영되기 전에 환매하고자 하는 유인 발생
- 특히, 시장 변동에 빠르게 반응하는 법인형 MMF의 경우 대규모 환매가 발생할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
ㅇ (개선) 변동성이 높은 법인형 MMF*에 대한 시가평가를 도입(유예기간 2년)하여 선환매이득(first mover advantage)을 축소
* 국채, 통안채 등 안정자산을 30% 이하로 편입한 MMF(금투업규정에 위임 → 개정추진 중)
법인형 MMF 신규설정 규제 완화(§241②4)
ㅇ (현행) 기존에 출시한 법인형 MMF 설정액이 5천억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규 법인형 MMF 설정이 불가능
➡ 향후, 법인형 MMF 상품을 세분화(①장부가, ②시가평가)해 나갈 예정이므로, 법인형 MMF 설정액 규제도 ①, ②에 별도 적용
법인형 MMF 변경안(금투업 규정에 위임 → 개정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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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기준가격 산정방식 | 가중평균 잔존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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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 전체 MMF | 장부가평가 | 7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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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 ①국채‧통안채 등 30% 초과 편입 MMF | 장부가평가 | 60일 이내 |
②국채‧통안채 등 30% 이하 편입 MMF | 시가평가 | 120일 이내 |
ㅇ (개선) 법인형 MMF 최소 설정액(5천억원) 규제를 각각의 상품에 별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예) 장부가평가방식인 법인형 MMF 설정액이 5천억원에 미달하였더라도 시가평가방식인 법인형 MMF 출시 가능
(4) 부동산 ․ 특별자산 재간접펀드 관련 |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리츠간 상호투자시 규제차익 해소 (§6③, §14②, §80①2의2)
ㅇ (현행)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리츠**는 그 성격이 유사하나, 상호간 투자시 투자자 수, 투자한도에 있어 규제차익 존재
*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등에 펀드 재산의 8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펀드
**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지분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➊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재간접리츠*가 다른 펀드․리츠지분의 10%이상 투자시 “투자자 수” 합산규제 상이
* 부동산펀드․리츠 등에 8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리츠
※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피투자 펀드․리츠에 투자할 때는 투자자 수를 1인으로 간주하나, 재간접리츠는 해당리츠의 투자자 수를 모두 합산 |
➋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공모 또는 사모리츠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도”가 상이
*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공모 또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한도가 동일
※ 공모리츠에는 ①자기 재산의 50%, ②피투자리츠 지분의 50%까지 투자가능하나, 사모리츠에는 각각 10%까지만 투자 가능 |
ㅇ (개선)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리츠간 상호투자시 관련 규제차익을 해소
➊ 재간접리츠도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동일하게 피투자펀드․리츠의 투자자 수 산정시 투자자 수를 “1인” 간주
<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재간접리츠의 투자자 수 합산규제 >
| 피투자펀드 | 현 행 | 개 선 | ||
투자펀드 |
| 리츠 | 펀드 | 리츠 | 펀드 |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 | 1인 간주 | 1인 간주 | 1인 간주 | 1인 간주 | |
재간접리츠 | 전부 합산 | 전부 합산 | 1인 간주 | 1인 간주 |
➋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사모리츠에 투자시 “자기 재산”의 50%까지, “피투자리츠 지분”의 50%까지 투자한도 확대
<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동일리츠에 대한 투자한도 >
구 분 | 현 행 | 개 선 | ||
공모리츠 | 사모리츠 | 공모리츠 | 사모리츠 | |
동일 리츠에 대한 투자한도 | 50% | 10% | 50% | 50% |
<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보유할 수 있는 피투자리츠 지분 한도 >
구 분 | 현 행 | 개 선 | ||
공모리츠 | 사모리츠 | 공모리츠 | 사모리츠 | |
피투자리츠 지분보유 한도 | 50% | 10% | 50% | 50% |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 의무투자비율 포함대상 확대(§80①5의3)
ㅇ (현행)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는 펀드자산의 80%를 초과하여 부동산펀드 등에 투자하는 펀드
- 다만, 동 의무투자비율(80%) 산정시 부동산펀드와 사실상 동일한 리츠(부동산투자회사법)에 대한 투자금액은 제외
ㅇ (개선)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의무투자비율(80%) 산정시 리츠에 투자한 금액도 포함
2. 투자자문 ․ 일임
투자자문․일임업의 투자대상 자산 확대(§6의2)
ㅇ (현행)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이 투자자문․일임 대상자산에 미포함되어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곤란
ㅇ (개선) 투자자문‧일임 자산에 발행어음(종합금융투자사업자, 종합금융회사) 추가
동일 투자자의 일임재산간 거래허용(§99②2의5)
ㅇ (현행) 투자일임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 간에 거래가 제한됨에 따라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도 제한
* 투자일임재산간 거래에 대해 투자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시장에 매도 후 재매입해야 해 불필요한 거래비용 발생
ㅇ (개선)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를 허용 (예: 투자자 1인의 A계좌․B계좌 간 거래)
우정사업본부의 투자일임재산 의결권 위임 허용(§99②5)
ㅇ (현행)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기금․공제회는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 위임 허용(‘19.1월)
- 다만, 연기금과 성격이 유사한 우정사업본부는 의결권 위임 미허용
ㅇ (개선) 우정사업본부도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 위임 허용
3. 기타 개선사항
크라우드펀딩 범위 확대(§14의5①)
ㅇ (현행) 코넥스 등 증권시장 상장기업은 창업․벤처기업에 해당되더라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 제한
* 코넥스상장 초기기업의 경우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곤란함에도 크라우드펀딩이 제한되어 자금조달에 애로발생
ㅇ (개선) 코넥스 상장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고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허용
금전신탁재산 예치기관에 새마을금고 포함(§106②)
ㅇ (현행) 신탁업자는 금전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가능하나, 새마을금고는 제외
* 은행, 증권금융회사, 상호금융, 우체국, 산림조합 등
ㅇ (개선) 금전신탁재산의 예치 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 포함